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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 개편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485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6호 시 민 ★교통전문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종운 박병성 박종수 황보연 04/23 서정협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 개편 추진계획 2020. 4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 개편 추진계획 대중교통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주차급지 체계를 개편하여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주차장 현황 ?? 공영주차장 현황(시영) (단위 : 개소 및 면수) 구 분 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계 106 (16,600) 29 (6,461) 24 (2,789) 31 (3,722) 20 (3,211) 2 (417) 노상 51 (1,853) 19 (859) 14 (357) 13 (470) 5 (167) - 노외 55 (14,747) 10 (5,602) 10 (2,432) 18 (3,252) 15 (3,044) 2 (417) 무료인 관광버스 주차장(12개소), 자치구 위탁주차장(16개소) 제외 ?? 주차급지 및 요금 현황 ○ 도심, 용도지역, 환승 등을 감안하여 5개 주차급지 및 요금 구분 - 주차급지 : 1급지 도심지역, 2급지 상업·업무기능 혼재지역, 3급지 1·2·4·5급지 제외 지역, 4·5급지는 지하철환승주차장 및 주택가주차장으로 구분 - 주차요금 : 노상주차 기준 시간당 최고 6,000원(1급지)~최저 600원(5급지)로 급지와 요금이 1대1로 연동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1)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주1) 제3자위탁 주차장인 온수역, 동호대교, 옥수역 주차장 3개소에서 월정기권 취급 Ⅱ 문제점 ?? 비합리적인 주차급지 선정기준 ○ 1급지 제외한 2~5급지는 개별 점단위 선정으로 이용자인식, 관리의 어려움 - 1급지 : ’90년대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총 10개 지역내로 고정 - 2~5급지 : 주차장 위치에 따라 개별 주차장 단위의 급지 설정 ○ 급지선정시 대중교통 접근성 고려되지 않아 타 교통수요관리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제도의 활용성 낮음 - 지하철 역세권 교통수요 밀집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등 승용차 대체수단(대중교통) 서비스 유무에 따른 승용차 주차수요억제 대책 적용 미흡 ?? 서울시내 약 35%의 지하철역만 1급지 내 포함 [주차1급지 지역내를 포함한 서울전역의 지하철역 위치도] ○ 녹색교통지역 등 지역적, 환경적 특수성이 미반영된 급지체계 -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녹색교통지역 등에 대기환경을 고려한 주차수요 감축방안 적용을 위한 보다 강화된 급지체계 개편안 마련 필요 ?? 녹색교통지역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지역을 지정하여 녹색교통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특별관리하는 지역 ?? 비정상적인 주차요금 수준 ○ ’98년 이후 동결되어 주차면당 건설비 증가,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에 대응하는 주차수요관리정책 미흡 - 주차요금 변화(1급지 노상주차장 기준) : 21년간 동결 1991년 1995년 1997년 1998년 2019년 2,400원/시 ? 4,000원/시 ? 5,000원/시 ? 6,000원/시 ? 6,000원/시 - 다른 지표 변화 : 2배 이상 증가 ?? 1999년 →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0배 증가(10,282→31,349달러) ?? 1998년 →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교통 1.6배(운송서비스 2.1배 상승) ?? 1999년 → 2018년 주차면당 건설비 2.7배 상승(3천만원→8천만원) ?? 1998년 → 2019년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3.1배 인상(121만원→376만원) ?? 1998년 → 2016년 버스요금 2.3배, 지하철 요금 2.8배 인상 ※ 주차장 이용요금은 변동 없어 승용차 이용자 특혜 논란 ○ 지역별 특성(지역별 토지이용가치)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차요금 수준 - 지역별 주차장 공급단가(4천만원/면~1억원/면), 토지가 차이 미고려 ?? 강남구 공시지가는 금천구의 3.6배, 주차요금은 동일 구 분 강남구 금천구 차이(강남구/금천구) 평균 공시지가 8,604,761(원/㎡) 2,388,504(원/㎡) 3.6배 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 : 3,781,072원/㎡(2019년 기준) ※ 중구(8,629,104원/㎡)와 도봉구(2,042,372원㎡)는 4.2배 차이 [서울시 평균공시지가에 대한 법정동별 분포비율] Ⅲ 개선방안 ?? 개선방향 ? 복잡했던 주차급지 체계를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으로 단순·명료화 ? 지역별 공시지가 차이 반영한 주차장별 주차요금의 차등화 ? 녹색교통지역은 교통특별대책 차원의 급지체계 및 요금할증 적용 ? 시민수용성 및 주차수요관리효과 감안한 급격한 요금인상 완화 ?? 주차급지 개선안 ? 점 단위 5급지 체계 ? 면 단위의 3급지 체계 -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지하철역 반경 기준의 3급지 체계로 단순화 (교통수요관리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2개노선 이상 환승역 및 단일역에 따라 급지 반경 차등화(역세권 반영) ?? 2개 노선 이상 환승역 : 1급지 300m이내, 2급지 500m이내, 그 외 3급지 ?? 1개 노선의 단일역 : 1급지 100m이내, 2급지 300m이내, 그 외 3급지 < 현 행 : 5급지 체계 > < 개 선 : 3급지 체계 > 1급지 : 4대문안, 영등포, 강남 등 10개 지역 2급지 :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주차장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4급지 : 상업·업무기능 혼재한 지하철환승주차장 5급지 :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1급지 : 환승역 300m, 단일역 100m 이내 2급지 : 환승역 500m, 단일역 300m 이내 3급지 : 1~2급지 외 지역 ※ 서울연구원,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16) 용역결과 반영 ?? 주차요금 개선안 ? 지역별 특성(지역 형평성) 반영 위한 공시지가 변수 적용 - 현실적 수준의 주차요금 산정을 위해 공시지가 기반으로 지역별 요금 차등화 (n=4)1) 주1) 지역별 극단적 요금차이(최하치 대비 최고치 417배) 방지를 위해 4제곱근 지수 적용함(→최하치 대비 최고치 3.0배) <공시지가 변수> ?? 정의 :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눈 값을 4제곱근 한 것 ?? 특성 : 매년 4월 공표되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계량화가 용이 - 공시지가 변수는 지역별 차이가 극단적이기에 법정동 평균 및 4제곱근 지수 사용으로 평활화하여 편차 최소화 ?? 공시지가 지역별 최하 및 최대치 차이 : 개별 42,168배 / 법정동별 417배 ?? 법정동 평균 및 4제곱근 지수 사용시 : 3배(최하 0.5~최대 1.5)로 축소 - 매년 변동되는 공시지가를 현실적 적용위해 3년 단위로 주차요금 산정 ? 급지별 기본요금은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위해 동결 - 교통부문 물가지수 상승 등 고려시 2배의 기본요금 인상요인 있으나, 급지변경 및 지가변수 적용에 따른 요금가중의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 현 행 구 분 1회 주차시 5분당 요금(원) 노상 노외 1급지 500 400 2급지 250 250 3급지 150 150 4급지 100 100 5급지 50 50 ? 개 선 안 구 분 1회 주차시 5분당 요금(원) 노상 노외 1급지 500 400 2급지 250 250 3급지 150 150 삭 제 ?? 녹색교통지역 교통수요관리정책 연계안 ? 승용차 통행량 감축목표 달성 위한 주차요금 인상률 별도 적용 - 녹색교통지역 교통특별대책 2020년 승용차통행량 10% 감축, 2030년 30% 감축목표에 부응하는 주차수요관리 정책 시행 ?? 주차요금을 현행대비 25% 인상시 주차수요 10% 감축, 75% 인상시 30% 감축 가능(시영주차장의 주차수요탄력성 ?0.4를 적용시) - 녹색교통지역내 주차장은 급지변경시 대부분 1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되기에 기본요금 동결시 요금변화가 거의 없어 25% 이상 요금할증 필요 ?? 1급지→1급지(19개소), 2급지→1급지(1개소), 2급지→3급지(3개소)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녹색교통지역 주차요금 25% 인상시행 효과 - 주차요금 인상 시행 3개월간(’20.1.1~3.31) 모니터링 결과, 녹색교통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8% 감소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행1개월 4% → 시행2개월 10% → 시행3개월 10% <녹색교통지역 요금인상 전?후 전체 차량 주차수요 변화> (단위 : 대/일) 구 분 시행 전 (’19.12) 시행 후 주차대수(증감율) 평 균 ’20.1월 ’20.2월 ’20.3월 녹색교통지역(전체 차량) 7,679 7,062(△8%) 7,367(△4%) 6,918(△10%) 6,930(△10%) ※ 공휴일은 분석에서 제외 ? 녹색교통지역내의 주차장은 지역적 특수성 반영 및 강화된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1급지 지역 외에는 모두 2급지로 적용 - 승용차 주차수요 감축을 위한 교통특별대책 차원에서 2급지 이내 적용 ?? 1급지 : 환승역 300m 이내, 단일역 100m 이내 ?? 2급지 : 1급지 외 지역 ?? 급지변경 등에 따른 급격한 요금인상 완화안 ? 급격한 요금인상(급지변경+지가적용)에 따른 시장충격 발생 - 상위 주차급지로의 변경 및 공시지가 변수 적용에 따른 급격한 요금인상 주차장 다수 발생으로 시민체감 증가율 커짐 ?? 사유 : 요금이 저렴한 3,4,5급지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역세권 1,2급지로 변경 ※ 3급지→1급지(17개소), 4급지→1급지(13개소) 등 상위급지로 변경 주차장 다수 존재 ? 3급지→1급지 변경사례 ?? 송파구 성내역 주차장 : 267% 인상 [150원/5분 → 550원/5분] ? 4급지→1급지 변경사례 ?? 성동구 옥수역 주차장 : 350% 인상 [100원/5분 → 450원/5분] ?? 강남구 일원역 주차장 : 300% 인상 [100원/5분 → 400원/5분] ? 5급지→1급지 변경사례 ?? 노원구 화랑대역 주차장 : 620% 인상 [50원/5분 → 360원/5분] ? 급격히 요금이 인상되는 주차장은 시민수용성과 주차수요관리 효과를 감안하여 최대 75% 한도로 인상률 완화 적용 - 요금인상 폭이 큰 주차장은 시민 수용성을 감안하고, 녹색교통지역 ’30년까지 주차수요 30% 감축목표에 부응하는 주차요금 인상율인 75%를 한도로 적용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최소한의 주차요금수입 유지와 ?? 민간노외주차장의 요금인상 참여 유도,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수준 인상 고려 <주차요금 인상률에 따른 주차수요 변화(시영주차장 주차수요탄력성-0.4 적용)> ?? 주차요금 25% 인상 → 주차수요 10% 감소 → 요금수입 12.5% 증가 ?? 주차요금 75% 인상 → 주차수요 30% 감소 → 요금수입 22.5% 증가 ?? 주차요금 100% 인상 → 주차수요 40% 감소 → 요금수입 20% 증가 ※ 주차수요탄력성 : 주차요금 변화율에 대한 주차수요 변화율의 비율로서, -0.4의 경우 주차요금 100% 인상시 주차수요 40% 감소를 의미 - 급지변경 등에 따른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75% 한도)를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 시장이 요금조정(할인) 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50%에서 80% 이내로 조정(붙임1 참조) ?? 최종 개선안 ? 주차급지체계 변경(기본요금 동결),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녹색교통지역 25% 요금 할증, 주차장별 요금 최대 인상률 75% 한도 적용 개선방안 현행요금1) 개선요금 평균 인상률2) ?기본요금 동결 ?급지변경 ?공시지가 적용 ※ 녹색교통지역 25% 할증 전체지역 261원/5분 (50원~575원) 330원/5분 (80원~930원) 35% (녹색교통지역) 474원/5분 (250원~575원) 654원/5분 (270원~930원) 39% 주1) 주차장별 요금의 평균값 주2) 주차장별 요금인상율의 평균값 ※ 급지별 주차요금 변동내역 현 행 변 경 현행요금 (5분기준) 변경요금 (5분기준) 요금 인상률 공시지가 변수 1급지(29개소) 1급지(28개소) 2급지( 0개소) 3급지( 1개소) 515원 629원 23% 0.8~1.5 2급지(24개소) 1급지( 7개소) 2급지(11개소) 3급지( 6개소) 250원 269원 8% 0.8~1.2 3급지(31개소) 1급지(17개소) 2급지( 8개소) 3급지( 6개소) 150원 223원 48% 0.8~1.2 4급지(20개소) 1급지(13개소) 2급지( 2개소) 3급지( 5개소) 100원 163원 63% 0.5~1.2 5급지(2개소) 1급지( 2개소) 2급지( 0개소) 3급지( 0개소) 50원 80원 60% 0.7~0.9 전체지역 평균 261원 330 35% 0.5~1.5 (녹색교통지역 평균) 474원 654 39% 0.8~1.5 ?? 시행효과 담보방안 ? 주차장 이용기피에 따른 불법주정차 증가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요금 인상전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대대적 정비 및 적용 ?? 주차장 요금수익 증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민간주차장 미참여시 주차수요 감축 효과성 저조 ⇒ 기업체교통수요관리 강화 - 민간 부설주차장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 요금인상 등) 참여율 제고 Ⅳ 향 후 계 획 ?? 조례개정안 및 최종 조정안 마련 ? 단기안, 중장기안 마련 : ’20.4. - ’20년도에 우선, 개선안(기본요금 동결 및 급지변경 및 공시지가 적용) 조정 추진 - ’21년도부터 수요관리효과 감안 75%한도 조정, 기본요금 인상 등 단계별 현실화 추진 ?? 주차장별 요금차등화를 위해 공시지가 변수는 3년마다 적용(정례화) ?? 시조례 개정추진 ? 조례 개정계획 기본방침 수립 : ’20.4.2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5.4. ? 입법예고(20일간) : ’20.5.7.~5.26. ? 입법안 작성, 법제심사, 입법안 확정 : ’20.6.4~6.18. ?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심사 : ’20.7.3~7.15. ? 제294회 시의회 상정 : ’20.8.28~9.11. ? 조례개정안 공포(예정) : ’20.9.29. ? 주차요금 조정 시행 : ’20.10.1.~ 붙임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개정안 붙임1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공시지가 변수는 3년 마다 산정(2020년 최초 적용)하여 적용한다. <비 고> 1.∼2. (생 략) <비 고> 1.∼2. (현행과 같음)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2) 신촌지역 (3) 영등포지역, (4) 강남ㆍ서초지역 (5) 잠실지역, (6) 천호지역 (7) 청량리지역 , (8) 용산ㆍ마포지역 (9) 미아지역, (10) 목동지역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4급지를 제외 한 지하철환승주차장 바. (생 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급지는 도시철도역 접근성, 환승역·비환승역 및 녹색교통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나. 2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3) 녹색교통지역내의 경우 1급지 이외의 전지역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 ----8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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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 개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485 생산일자 2020-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98213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차정책수립및주차질서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