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867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성민 정명이 정영준 이상훈 03/02 조인동 협 조 2020년 서울시 재정분권 제2차 TF회의 결과보고 2020.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년 서울시 재정분권 제2차 TF회의 결과보고 정부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라 우리시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재정분권 TFT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2. 20.(목) 10:30~11:4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총 9명 - 내부(3) :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세제정책팀장 - 외부(6) : 윤영진(계명대 명예교수),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등 6명 ○ 논의안건 - 서울시 재정분권 추진 로드맵(안) 논의 - TF 과제 논의 : 국세·지방세 비중 7:3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 ?? 회의결과 정부부처 동향 ○ (기획재정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 약120조 규모의 재원을 자치분권세로 전환하여 지방세 국세-지방세 비중을 6:4쯤 만들어 지방세 분류 체계에 넣고, 국고보조금 이양관련 논의는 각 부처 반발을 이유로 논의 차단 ? 자치분권세를 지방세로만 만드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보조금사업 평가에 대해 진행하면 해당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국고보조금 이양 논의 소극적 ? 실제 보조금관리법, 보조금사업 평가에 대한 법적 권한은 기재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안이 있어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음 ○ (자치분권위원회) 약 3,000여개 사업에 대해 기능이양이 필요한 사업 구분 등을 TF에 맡긴 상황 ? TF위원들은 기준도 없이 사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 재정분권 추진 로드맵(안) 관련 ○ 서울시만의 재정분권 방향 및 원칙을 수립하는 재정분권 모델 마련 필요 - 서울이 압도적인 재정분권을 선도하고 다른 지역도 설득을 해서 분권의 선도가 되어 정부에 추진논리를 제안해야 함 ※ 서울시 재정분권 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이재원 위원 발제 ○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논의에서 지방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순증과 재원중립임 - 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예, 교육, 지역경제 등)을 지방이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아울러 1단계처럼 순증이 확보되어야 함 - 국고보조금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만큼 주겠다는 것은 국고보조로 받으나 지방세로 받으나 똑같기 때문에 재정분권 논의 자체의 필요성이 없음 - 지자체에 순증을 확보해주면 지자체는 그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부담을 줄여 주고 이를 통해 분권과 국가재정 건전성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나 현재 정부 TF에서 논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 ○ 기능이양과 재정배분을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재정분권의 핵심과제이고 분야별 기능이양 설정이 필요함 - 복지, 문화, 환경 등 약 5개 분야의 기능이양 설정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문화, 생활체육 등 문화 분야의 기능이양 설정 필요 ○ 서울시 재정분권 로드맵에 지역상생 개념이 포함되는 과제추가 필요 - 서울시가 재정분권을 통해 증가한 재원들을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와 나누는 노력을 한다는 과제와 내용 추가 필요 - 재정분권으로 발생하는 재원배분의 차이로 인한 타 시·도와의 갈등 가능성을 사전예방 필요 예) 소득세 인상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이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서울시와 타 시·도간,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노력 필요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에 대한 추진방향 수정 필요 - 자치구의 보통 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안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서울시가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 타 시·도의 반발이 우려 - 타 광역시 및 기초단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요청, 대도시 특정고정수요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요청 등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인상 시 기초단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기초단체에 배분도 필요 국세·지방세 비중 7:3 실현 관련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충을 통해 세입?세출의 괴리 조정 필요 -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 재원격차가 크지 않은 지방소비세 확충이 바람직함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불균형 발생시 지방이 책임진다는 구조 체계 형성이 중요함 ○ 각 세목별 세율인상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 전략 수립 필요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인상 시 보통교부세 감소, 재원증가 효과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필요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02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6명 = 600천원 - 다 과 비 : 6천원 × 15명 = 90천원 - 인 쇄 비 : 12천원 × 15권 = 180천원 - 속 기 비 : 30천원 × 50분 = 15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제3차 재정분권 TFT 개최 : ’20.3. 19(목) 붙임 : 제2차 재정분권TFT 회의 참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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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45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2867
D000003945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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