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210(2020.1.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보게재 요청일: 2020. 1. 30.(목)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1. 30. ~ 2. 19.(20일간) 다.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0호 라.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시행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안 1부.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01/22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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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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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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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안]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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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78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봉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39186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