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포대로 자전거도로 고시 게재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초구청 도로과-339(2020. 1. 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반포대로 자전거도로’의 경우 보도상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3.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반포대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선 지정·고시 권한은 자치구청장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반포대로 자전거도로 고시 게재 요청서 1부. 2.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시설팀장 홍숭희 자전거정책과장 01/1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5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
22153854
20210928003245
본청
자전거정책과-553
D0000039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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