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공공자전거운영처장) (경유) 제목 공공자전거 이용약관 개정(안) 승인 통보 1.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11546호(2019.11.1.) 관련입니다. 2.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주체와 이용자간 권리ㆍ의무 관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해석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3. 현행 약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을 위한 공공자전거 이용약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검토 승인합니다. ※ 경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자체 변경 가능 3. 단, 법률자문결과(자문번호 2019-1235)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 고지 절차를 준수하시어 기존 이용시민의 혼란 및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결과(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약관 개정안 적정성 검토 및 시민 동의 필요 여부) - 이용약관 개정안 적정성 검토 : 별도 의견 없음 - 약관 변경 시, 시민 사전동의 필요 여부 : 변경된 약관 내용을 기존 회원과의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변경 조항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개별적 고지가 필요하다 사료됨 붙임 공공자전거 이용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한표 공공자전거팀장 김훈기 자전거정책과장 12/27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56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lhp0329@seoul.go.kr / 부분공개(5)
22153773
20210928003245
본청
자전거정책과-5688
D00000390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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