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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 지하차도 건설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변경(안)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389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5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강대양 오대중 오장환 김선순 05/31 진희선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토목부장 김영수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변경(안) 2019. 5.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변경(안) 동북권의 광역중심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아레나 건립 등 창동일대 주요 핵심사업 완료시기에 맞춰 지하차도 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 ○ 규 모 : 폭 3∼4차로, 연장 1,356m, U형옹벽 등 ○ 사업기간 : '16. 3. ∼ '24. 6. ○ 총사업비 : 1,469억원 (국비 60억원, 시비 1,409억원) - 설계비 43억원, 공사비 1,365억원, 감리비 58억원, 부대비 등 3억원 Ⅱ 추진경위 ○ '17. 3.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 '17. 9.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8. 6.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추진현황 보고(시장) ○ '18. 8.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사업계획 변경보고 - 변경개요 : 848→1,356m / 사업비 : 527억→1,469억 - 변경사유 : 전 구간 지하화 요구 민원 및 중랑천 접근 이용불편 해소 등 ○ '18. 9. : 시 (재)투자심사(조건부 : 2단계 심사) -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실시 및 공투센터 검증을 받아 2단계 투자심사 이행 ○ '18.11.~ :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중(~'19.7.) - 투자심사 조건에 따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시행중 ○ '19. 4.~5.: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조사 검증완료(공공투자관리센터) < 창동 일대 주요사업 추진현황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 ‘18.12.31. : PIMAC 적격성조사 통과 ○ ‘19. 9. : 사업시행자 지정 ○ ‘20. 9. : 공사착공 → ’23.12월 완료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 ‘18.10. : 일괄사업자 선정 ○ ‘18.12. : 주택도시기금 출자완료 ○ ‘19. 9. : 공사착공 → ’23.5월 완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 ○ ‘18. 5. : 국제설계공모 및 설계완료 ○ ‘18. 6. : 공사착공 ○ ‘20. 9. : 공사완료 및 운영 ※기타(검토중) ○ 공공문화시설(’22.12.) 및 복합문화·유통센터도 ‘24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 ○ 복합환승센터 : GTX-C와 연계, ‘25년 완료 예정 Ⅲ 세부추진계획 변경검토 ?? 세부추진계획 변경 필요성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창동 일대 주요 핵심사업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23.12월,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23. 5월 등 창동일대 주요 핵심사업이 ’23.~’24년 완료 예정으로, 주요 시설 완료시기에 맞춰 지하차도 및 연결교량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 현재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서 도봉지하차도(성수방향 3차로)가 개통(‘20.12.)된 이후 차량기지앞 지하차도 예정구간에 대한 차로조정 공사 시행에 따라 사업구간 중복에 따른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지하차도 공기단축 방안 강구 필요 - 중복구간 공사 : 도봉지역 연결로 및 중앙분리대 철거 후 3차로(의정부 방향) 조정 공사 예정 ⇒ 지하차도 공사 시행에 따라 확장공사 중복구간 설계변경 필요 공사 시행시기 설계변경 필요구간 설계변경 필요구간 도봉지역 연결로 ?? 세부추진계획 변경 검토결과 ○ ’기타공사‘로 추진시(실시설계 완료 후 일반공사 시행) 창동 일대 주요 핵심시설 완료시까지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 공기단축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법으로 변경 추진시 ’24. 6.까지 지하차도 공사 완료 가능 - 우선시행분(Fast Track) 및 가시설공사, 기타 교통규제심의 병행 추진 등 공기단축 방안을 제시토록 해 설계 및 공사기간 단축 가능 우선 시행 가능 구간 ⇒ 사업추진방식 변경 : (당초) 기타공사 (실시설계 후 공사시행) → (변경)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확정 Ⅳ 차량기지 이전시까지 교통처리계획(안) ○ 동서간 연결교량에서 동일로까지 도로개설 전까지 교통처리계획(안) - 창동 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이전 후 동서간 연결도로가 동일로까지 연결되어야, 동서간 순환교통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나, - 진접차량기지 ’24년 완료 및 ‘25년 창동차량기지 철거 이후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 예정으로, 노원구 방향 임시 차량 및 보행자 이용편의를 위한 통행체계 마련 필요 Ⅴ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항 ○ 실시설계 미시행에 따른 예산집행계획 변경 - 【당초】 (시설비) 실시설계 2,690백만원 【변경】 (시설비) 공사비 : 2,615백만원(사고이월 예정) 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비 : 75백만원 타당성조사(검증) : 33백만원(CVM분석,입찰안내서) ※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당초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46,912 617 126 2,690 15,161 49,902 49,902 28,514 공사 136,480 - - - 13,648 47,768 47,768 27,296 용역 10,432 617 126 2,690 1,513 2,134 2,134 1,218 국비 6,000 500 80 2,690 2,730 - - - 시비 140,912 117 46 - 12,431 49,902 49,902 28,514 변경 구 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46,912 617 126 2,690 15,161 49,902 49,902 28,514 공사 136,480 - - 2,582 13,648 47,768 47,768 27,296 용역 10,432 617 126 108 1,513 2,134 2,134 1,218 국비 6,000 500 80 2,690 2,730 - - - 시비 140,912 117 46 - 12,431 49,902 49,902 28,514 ○ 관련 실국?부서별 협조사항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지역발전본부 → 기술심사담당관 - 입찰안내서 작성 : 지역발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협조) - 입찰안내서 심의 등 : 지역발전본부 → 기술심사담당관 -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고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감리용역 발주?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향후 추진계획 ○ ‘19. 5.~7. :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작성?심의 등 ○ ‘19. 7. : 2단계 투자심사 ○ ‘19. 9. : 발주 및 입찰공고 ○ ‘19.10. : 현장설명회 ○ ‘19.10.~’20. 1. : 기술제안서 작성 (4개월) ○ ‘20. 1.~’20. 2. : 기술제안서 적격심의 / 감리발주 ○ ‘20. 3.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계약 ○ ‘20. 4.~’20. 9. : 실시설계 시행 (6개월) ○ ‘20.10.~ : 우선시행분 착공 ○ ‘21. 1.~ : 본공사 착공(~‘24. 6. 준공예정) 붙임 : 1. 지하차도 기본설계(안) 1부. 2. 낙찰자 선정 관련 법률 검토 1부. 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황 1부. 4.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마스터플랜 1부. 끝. 붙임1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기본설계(안) 지하차도 기본설계(안) 지하차도 상부 공원계획(안) 붙임2 낙찰자 선정관련 법률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중략)~~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 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되며 --- (중략) 1.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 기본설계업체는 실시설계감리 참여 가능 / 시공감리 참여 가능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으로 수급한 실시설계사는 시공감리 참여 불가능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의2. 영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기본설계 업체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참여 불가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붙임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황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위치: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 의정부시계 -규모: 도로확장4→6차로, 연장 6.85km ·재정구간(1공구): 월계1교~녹천교, 연장 1.4㎞ ·광역구간(2공구): 월계4동 초안산~월계주공 11단지, 연장 3.2㎞ ·광역구간(3공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연장 2.25㎞ ※ 차로조정구간(월계1교~상계교 3.4km)은 '21.12월 공사준공 예정(3공구) - 사업기간: 2007.07 ~ 2020.12. - 사 업 비: 5,245억원 - 시 행 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붙임4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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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창동교~상계교간) 지하차도 건설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389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대양 (2133-8284) 관리번호 D00000366682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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