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7월~10월 시내버스 운송비 확정정산 결과보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0460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연미 代김진주 노병춘 12/30 구종원 ’20년 7월~10월 시내버스 운송비 확정정산 결과보고 2020.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년 7월~10월 시내버스 운송비 확정정산 결과보고 ’20년 7월~10월 일·월가정산 이후, 운전직인건비, 연료비 등 실비항목과 실제 운행횟수를 반영한 운송비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확정정산 결과 ?? 확정정산금 : ○ 운송비용(’20년 7월~10월) : ○ 기지급액(일·월가정산) : ○ 페널티 부과(인가운행횟수 미달) : ○ 최종지급액 : ?? 월별 확정 정산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운송비용 (A) 기지급액 (B) 패널티부과1) (C) 기타2) (D) 추가지급액 (E=A-B-C+D) 운송수입금 (F) 운송수지 (G=F-A) 계 7월 8월 9월 10월 1) 페널티 : 노선별 실운행횟수가 인가운행횟수의 98%에 미달되는 경우, 1회 대당운송비용의 2배 감액 ※ Ⅱ 확정정산 결과 분석 ?? ’20년 7월~10월 운송수입·비용 추이 ○ ’20년 7월~10월 비용 대비 수입률은 58.8%, 전년 동기대비 19.0%p ? - ’20년 7월 ~ 10월 운송비용 은 전년 동기대비 2.4% ? - ’20년 7월 ~ 10월 운송수입 은 전년 동기대비 22.6% ? - ’20년 7월 ~ 10월 승객 수(385,730천명)는 전년 동기대비 22.8%(113,819천명) ? ’19년 및 ’20년 운송수지 비교(확정정산 기준) (단위 : 백만 원, 천명) 구 분 ’19년 7월~10월 ’20년 7월~10월 전년대비 증감 운송비용(A) 운송수입(B) 운송수지(B-A) 비용대비 수입률(B/A) 77.8% 58.8% △19.0%p 승객 수 499,549 385,730 △113,819 ’20년 월별 운송수지, 수입률, 승객 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천명)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운송비용(A) 운송수입(B) 운송수지(B-A) 비용대비 수입률(B/A) 66.2% 55.0% 54.3% 59,7% 승객 수 108,357 91,884 87,494 97,994 66.2% (-46,312) 55.0% (-62,722) 54.3% (-61,406) 59.7% (-55,295) ?? ’20년 7월~10월 운송비용 항목별 비교 ○ ’20년 7월~10월 운송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2.4% ? - 총 운송비용 중 가동비(78.3%), 보유비(20.3%), 기본이윤(1.4%) 順 ??세부 항목별 비중은 ①운전직인건비(67.9%) ②연료비(9.8%) ③차량감가상각비(5.0%) ④사무?관리직 인건비(4.2%) 順 - 전년 동기 대비 감액된 운송비용 항목은 연료비, 보험료 기본분담금 감액 반영을 통해 감액한 차량보험료 , 보유대수 변경분 반영에 따른 임원임건비 順 - 전년 동기 대비 증액된 운송비용 항목은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에 따른 차량 감가상각비, 임·단협 결과 반영에 따른 운전직인건비,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차고지비 順 ’20년 7월 ~ 10월 확정정산 항목별 현황 및 비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19년 7월~10월 ’20년 7월~10월 ’20년 7월~10월별 운송비용 전년대비 증감 금 액 금 액 비율 7월 8월 9월 10월 금액 비율 총 운송비 (A=a+b+c) 가 동 비 ? a ? 소 계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보 유 비 ? b ? 소 계 차량감가상각비 차고지비 차량보험료 정비직인건비 사무관리직인건비 임원인건비 기타차량유지비 기타관리비 정비비 기본이윤(c) ?? 운행횟수 미달에 따른 페널티 발생건수 및 금액 ○ ’20년 7월~10월에 발생한 페널티는 6,896건이며, 버스회사 귀책사유는 392건(5.7%), 미귀책 사유는 6,504건(94.3%) 발생 ○ ’20년 7월~10월 귀책사유 페널티는 전년도 동기대비 3.2%p ? - 운행횟수 미달에 따른 페널티 심사 중 미귀책 사유는 기타(54.2%), 도로정체(40.0%), 시위·집회·행사(0.1%) 順 ’20년 7월 ~ 10월 페널티 항목별 현황 및 비교 (단위 : 건, %) 구 분 ’19년 7월~10월 확정정산 ’20년 7월~10월 확정정산 합계(a+b) 3,916 (100.0) 6,896 (100.0) 귀책(a) 96 (2.5) 392 (5.7) 미 귀 책 소계(b) 3,820 (97.5) 6,504 (94.3) 도로정체 3,627 (92.6) 2,756 (40.0) 기 타 190 (4.8) 3,740 (54.2) 시위?집회?행사 3 (0.1) 8 (0.1) Ⅲ 향후계획 ○ ’20년 7월~10월 확정정산금 결과 통보 및 지급 : ’20. 12. 30. ○ ’20년 11월~12월 확정정산 완료 및 지급 : ’21. 2월 중 붙 임 : 시내버스 운송비 확정정산 총괄표(’20년 7월~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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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10월 시내버스 운송비 확정정산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0460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02-2133-2276) 관리번호 D000004160982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시내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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