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예도서실 정기간행물 구독 선금 지급

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공예도서실 정기간행물 구독 선금 지급 1. 관련근거 가. 수집연구과-330(2020.1.16.)호, 2021년 공예도서실 정기간행물 구독 선금지급 나. 예스20210125(2021.1.25.) ㈜예스북 선금신청서 2.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선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라. 선금지급액 (단위:원) 계약업체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지급결정액 지급률(%) 비 고 3. 채권확보조치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채권 확보 조치 4. 선금지급조건 가.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자 대표자는 공동수급자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배분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다음과 같이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사.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5. 발주부서 확인 사항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첨 부 : 선금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김한종 총무과장 김득삼 서울공예박물관장 01/29 김정화 협조자 주무관 하민아 시행 총무과-824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안국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50-7023 /전송 02-6450-4811 / khj961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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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예도서실 정기간행물 구독 선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24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종 (02-6450-7023) 관리번호 D0000041813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