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 관련 근거 ○ 복지정책과-677호(2021. 1. 11.) ○ 정보시스템담당관-433호(2021. 1. 11.) ○ 조사담당관-601호(2021. 1. 12.) ○ 지역공동체담당관-351호(2021. 1. 12.) ○ 세제과-942호(2021. 1. 19.) 2.「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제·개정 추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서명 평가대상 검토결과 붙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정보시스템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세제과장 주무관 김민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1/29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3 /전송 02)2133-0729 / momiji17@seoul.go.kr / 부분공개(5)
22151522
20210928024113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644
D00000418149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