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62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배지연 강준령 01/29 김정호 협 조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1.0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사업자 선정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20.12.31)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계획 (시장방침 제312호, `14.11.19) ○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확대 사업계획 수립 (부시장방침 제53호, `15.2.17)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 모집일정 및 심의방법 변경 (주택정책과-8970, `16.5.31) ○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운영 계획 변경 (주택정책과-5047, `17.3.16) ○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개선계획(주택정책과-15830, `20.08.25.)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21.1.14. 일부개정) Ⅱ 위원회 개요 및 위촉계획 1 준공공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임기 : 위촉위원은 3년(연임가능), 당연직 위원은 사업종료일까지 - 위촉위원은 최대 6년 연임가능, 당연직 위원은 기관 내부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 - 다만, 위촉위원의 심의위원회 연간 참여율 낮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 위촉해제 결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 위촉해제 가능 ○ 심의사항 - 사업목적 적합성, 수행방법의 적정성, 입지여건 우수성 및 건축계획 적정성 등 검토 및 평가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 (서면회의) 서면심의 개최 통보일에 검토기간(공휴일제외 5일) 및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 (의 결)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5명이상 최대10명이하 참여로 개의하고 참여위원의 평가점수에 따라 사업자 선정 여부 결정 ※ 1회 개최시, 심의 분야별 최소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금융분야(협약은행) 당연직 심의위원은 최대 3명까지 참여 가능 ○ 심의위원회 결과반영 - 위원회의 검토, 자문, 심의결과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자 추천서를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통지 ○ 심의위원 참석수당 - 서면심의: 회당 심의안건 3건 이내 5만원, 회당 심의안건 4건이상 7만원 - 비대면 온라인심의: 회당 2시간 이내 5만원, 2시간 이상 7만원 - 대면심의: 회당 2시간 이내 15만원, 2시간 이상 20만원 ※ 참석수당은「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신규위원 위촉 계획 ○ 임 기: ‘21.1.1. ~ ‘23.12.31. ○ 위촉방향: 신규위원 위촉 시 도시·건축·개발(주택분야) 전문가 및 여성위원 포함 2 2030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자 선정 여신 심의 위원회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요 ○ 위원임기 : 신규위촉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당연직위원으로 주택정책과 및 협약 금융기관 내부 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 ○ 심의사항 : 대출실현 가능성 검토 및 평가 <>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 (서면심의) 서면심의 개최 통보일에 검토기간(공휴일제외 5일) 및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 (의 결)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 참여로 개의, 참여위원의 평가점수에 따라 사업자 선정 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반영 - 위원회의 검토, 자문, 심의결과에 따라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자 추천서를 발급하고 사업자에게 통지 ○ 심의위원 참여수당 : 없음 ※ 대출가능성에 대한 검토등은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로서 수당지급 불가 ?? 신규위원 위촉 계획 ○ 위촉기간: ‘21.1.1. ~ 사업종료일까지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전달: 생략 ○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개최규정에 의함 붙임: 위원회 위촉 위원명단 각 1부. 끝. 붙임 1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붙임 2 『2030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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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62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지연 (02-2133-7016) 관리번호 D00000418127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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