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17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양호 교육 박진용 여장권 01/2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 도 시 교 통 실 (주 차 계 획 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 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내 29개 공영차고지에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입주자(운송사업자)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매 3년마다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영차고지 사업 특성상 일반공개경쟁이 불가하고(일반공개경쟁 시 기존 노선체계 파괴로 큰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기존 입주자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추진경위 ○ ’20. 9. 24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 1. 13 :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의결 1건, 개선권고 1건 ○ ’21. 1. 27 : 법제심사 완료 □ 주요 개정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추가(제4조 및 제5조). - (현행) 시내버스 등 7개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교통안전공단 - (개정) 충전시설사업자(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추가 ○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용허가 대상 규정(제4조의2 신설). - 기존 입주업체 사용허가 갱신(서울특별시와 협의·허가된 양도·양수 등 포함)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버스 운영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입주가 필요한 경우 ○ 권역별 행정구역 중 주민센터 명칭 현행화(별표)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의결 1건, 개선권고 1건(별첨)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별첨)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별첨) ○ 버스정책과(사전협의) : 의견있음(별첨) ○ 공공자산관리과(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 의견있음(별첨) ○ 주차계획과(자체심사) 회의 개요 심사 결과 - (일시) ’20. 11. 27.(금) 10:00 - (장소) 주차계획과장 집무실 - (참석) 총 5명 - 제4조 사용허가 대상자 지정 ? 사용에너지의 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 - 제4조의2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신설) ? 기존 입주업체와의 재계약 :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기반 조성위해 필요 ?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 요함 필요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2. 1. ~ 2. 2 ○ 제299회 임시회 상정 : ’21. 2. 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2.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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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17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양호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41813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