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1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1/2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성화 2021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및 운영계획 2021.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1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및 운영계획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선임·위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축제를 준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건축기본법』제23조,『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 ?? 서울특별시 축제감독 운영 지침(2021.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 그간 추진현황 ?? 2014년 ‘총감독제’ 시행, 제6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김영준 ?? 2015년 제7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김영준(연임) ?? 2016년 제8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이충기 ?? 2017년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이기옥 ?? 2018년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이기옥(연임) ?? 2019년 제11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천의영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9. 9. 26.) : 서울시 건축문화제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 2020년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송규만 총감독 선정계획 4 총감독 운영계획(안) ?? 임 기 : 선정일로부터 ~ ’21. 12. ?? 보 수 : 36백만원 ※ 서울특별시 축제감독 운영 짐침에 따라 축제감독 보수기준의 상한액으로 정함 『서울특별시 축제 감독 운영 지침(2021. 1.)』Ⅵ. 축제감독의 보수기준 ○ 축제 예산 및 준비기간에 따른 연봉 상한액 - 비상근시 축제예산/준비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3백만원 25백만원 43백만원 3억원 미만 10백만원 22백만원 36백만원 - 지급방법 : 대행사와 계약체결 이후 대행사에서 지급 ?? 임 무 - 서울건축문화제 기본구상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연출 업무 총괄 - 행사운영 사무국(대행사)을 총괄하여 세부계획 수립 - 기타 프로그램 관련 회의 주관, 서울시 협의 및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등 ?? 근무형태 : 비상근 ※ 구체적인 근무일정은 사전협의 가능 - 주 1일 이상 행사운영 사무국에 출근하여 근무 ※ 1일 8시간 근무 기준 ? 회의, 현장근무, 출장 등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근으로 인정함 - 축제개최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주 2일, 2개월 전부터는 주3일 이상 근무 ? 직무의 성질 및 특수성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온라인 근무도 가능 ?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면 1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 6 향후계획 ?? 총감독 위촉 : `21. 2. 중 ?? 기획자문회의 개최 : `21. 2.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총감독 위촉장(안)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약서(안) 1부. 4. 총감독직 수행에 관한 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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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1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정임 (02-2133-7103) 관리번호 D000004181211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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