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수집연구과-814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채하 전소록 김희진 01/29 백지숙 협 조 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 계획 김인순 작가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계획 2021. 1.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김인순 작가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계획 민중미술의 대표적 여성 원로작가인 김인순 작가의 작품 기증의사를 접수받아, 수증심의 완료한 작품 기증의 건에 대하여 기증자 및 수증기관 간의 의무·권리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운영조례 제26조(작품기증) -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작품 기증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2장 ? 2020년 소장작품 수증계획(안)(수집연구과-7299, 2020.11.10.) ?? 추진배경 ? 양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 ? 작가 소장작품(공동저작물 포함)의 수집과 관련, 기증에 수반되는 권한 위임을 위한 공동저작자의 기증 동의 및 저작물이용허락 동의 등 특수하게 고려해야하는 조건들을 협의, 성문화 ?? 추진경위 ? 작품 및 자료 실물 확인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1차) : ’20.9.15. ? 작품 규격 실측 및 촬영, 작품 목록화 작업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2차) : ’20.10.15. ? 작품 규격 실측 및 촬영, 작품 목록화 작업을 위한 작가 작업실 방문(3차) : ’20.10.22. ? 기증신청서 접수 : ’20.11.2. ? 2020년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증승인 : ’20.11.13. ?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수증승인내역 보고 : ’20.12.4. ? 수증결정통보서 발송 : ’20.12.15. ? 기증협약서 법률검토 : ’21.1.4.~1.22. 2 협약체결계획 ?? 기증개요 ? 기 증 자: 김인순 ? 수증기관: 서울시립미술관 ? 기증작품: 총 106점 구 분 내 용 작품 수 분류 작가작품 (95점) 1980년대 후반~2010년대 작(연도미상작 포함) 95 그룹A 소장작품 (11점) 1980년대~90년대 걸개그림(연도미상작 포함) 11 그룹B ※ 기증작품수 변경 - 당초(수증승인): 총 110점(작가작품 97점 / 소장작품 13점) ⇒ 변경: 총 106점(작가작품 95점/ 소장작품 11점) ?? 협약개요 ? 협 약 명: 서울시립미술관-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서 ? 협약체결일: 2021. 2. (예정) ? 협약당사자 - 기 증 자: 김인순 - 수증기관: 서울시립미술관 ? 협약목적 - 기증자가 제작·소장한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함에 있어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증 작품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증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이 작품의 기증 및 향후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협약구성: 총 12조 ?? 주요내용 ? 제3조(소유권의 보증 및 기증 동의 협력) ? 제4조(관리·보존 등): 수증기관의 관리·보존의 의무사항 및 서울시립미술관 수집 및 관리 정책에 따라 작품의 관리·보존됨을 명시함 ? 제5조(저작물 이용허락) ※ 붙임: 기증협약서 참조 3 향 후 계 획 ? 기증협약체결 : ’21. 2월 ? 작품 등록 등 후속 관리 : ’21. 2월~ 붙임 : 기증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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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작가 작품 및 소장작품 기증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814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채하 (02-2124-8964) 관리번호 D00000418202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소장수집및작품관리 > 소장작품수집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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