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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번, 우형찬 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4261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병욱 구경태 조영창 여장권 01/29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번, 우형찬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우 형 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87번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관련> 1. STIS 구축 관련 1) 최초 STIS 구축 방침, 추진경위, 예산내역, 관련 규정 - 최초 및 변경 협약(서울택시시스템 구축·운영협약) 포함 2. STIS 운영 관련 1) STIS 운영시점, 운영업체, 운영방법, 운영예산, 결과보고 여부 등 - 최근 STIS 운영방침, 결과보고 방침 포함 2) STIS 데이터 수집정보 및 수집방법 3) 택시회사 데이터 미전송시 처벌규정, 그간 처벌조치 내용 - 처벌규정 전문, 관련 공문 포함 3. STIS 소유권 관련 1) STIS 데이터 소유기관 및 서울시 외 STIS 접근 가능기관 2) STIS 데이터 공개 요청시 공개절차 - 서울시, 서울시 외 기관 구분(동일하다면 구분하지 말고 기재) 3) 최근 3년간 서울시 외 기관에서 STIS 데이터 공개요청 횟수, 공개 및 거부 사례 - 요청일시, 요청기관, 요청자료내역, 공개이유, 거부이유 포함 4) 향후 STIS 데이터 개방계획 4. STIS 운영업체(티머니) 관련 1) STIS 운영업체 역할, 수익구조 2) 운영업체의 STIS 활용사례 및 활용범위 - 택시호출 플랫폼 서비스(티머니온다) 개요 - 티머니에서 발행한 "서울택시 리포트" 자료 포함 3) STIS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운영업체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검토 여부 6. STIS 데이터 관련 1) 서울시 사용내역 및 근거 2) 티머니 사용내역 및 근거 3) 그 외 기관 사용내역 및 근거 4) 수집 데이터 종류 5) 제공 데이터 종류 및 데이터 제공기관 근거 6) 각 기관별 실시간 데이터 접근방법, 접근권한, 접근범위 1. STIS 구축 관련 1) 최초 STIS 구축 방침 및 추진경위 ○ ’11.7.27 : 택시종합관리시스템(Smart Taxi System) 구축 방침 수립 - 당초 별도의 예산으로 택시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붙임 1) ○ ’12.1~ : 서울시와 티머니(구 한국스마트카드) 간 택시운송수입금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협의 ○ ’12.2~7 : 티머니사에서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 ○ ’12.7.27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협약 체결 (붙임 2) ○ ’12.9~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운영 개시(법인택시) 2) 관련 규정 및 예산 ○ 당시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음 ○ 최초 방침 당시 예산 투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티머니社를 통한 구축으로 변경,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음 - 기존 택시 카드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티머니 전산시스템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발기간,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 2. STIS 운영 관련 1) STIS 운영시점, 운영업체, 운영방법, 운영예산, 결과보고 여부 등 STIS 운영시점 운영업체 운영방법 운영예산 ’12.9월~ 티머니 티머니에서 데이터 보관, 시스템 유지관리 등 담당 - 2) STIS 데이터 수집정보 및 수집방법 ○ 수집정보 : 택시 영업정보 + 운행기록 정보를 별도의 통신규약으로 수집 - 영업정보 : 영업수입, 승차시간, 하차시간, 영업거리, 영업시간 등 - 운행기록정보 : 위치(GPS), 속도, 감가속도 등 ○ 수집방법 : 택시미터기(통합형운행기록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카드결제기의 통신망을 통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서버로 수집 - 수집데이터에는 GPS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집자료의 일부 활용을 위해 개별사업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함 ※ 정보제공동의서(붙임 3) 3) 택시회사 데이터 미전송시 처벌규정, 그간 처벌조치 내용 ○ 택시 영업 및 운행기록정보를 의무적으로 자료전송을 의무화하는 사업개선명령 시행(12.12월) 개선명령 내용 관 련 법조문 처분내역 ■ 대 상 : 일반택시 ■ 적용사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함 여객법 제23조 ?운송사업자 -과징금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그간 자료 미제출 관련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948 699 1,240 9 행정처분(과징금) 116명 31 84 1 주의 및 경고 1,741명 643 1,092 6 내부종결 등 91명 25 64 2 3. STIS 소유권 관련 1) STIS 데이터 소유기관 및 서울시 외 STIS 접근 가능기관 ○ STIS 데이터 소유기관 : 서울시 ○ STIS 접근 가능 기관 : 서울시, 티머니, 255개 택시회사 2) STIS 데이터 공개 요청시 공개절차 ○ 우리시의 데이터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진행됨 3) 최근 3년간 서울시 외 기관에서 STIS 데이터 공개요청 횟수, 공개 및 거부 사례 ○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택시정보제공동의서 상 활용범위를 제외하고 비공개 원칙을 적용,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자료활용범위 :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택시 모니터링서비스, 도로 소통정보, 서울특별시 택시정책 활용 ○ 다만, 원시데이터가 아닌 일평균 수입금 등 분석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최근 3년 데이터 제공 요청 및 공개현황 4) 향후 STIS 데이터 개방계획 ○ 우리시는 시민의 택시 이용편의가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데이터 공개 등을 검토할 계획임 4. STIS 운영업체(티머니) 관련 1) STIS 운영업체 역할, 수익구조 ○ 티머니사에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구축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보관, 분석지원 등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별도의 수익활동은 없음 2) 운영업체의 STIS 활용사례 및 활용범위 ○ 시와 티머니사에서 STIS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업자, 시민 등에게 공개한 사례는 “AI택시”와 “서울택시리포트”가 있음 - 티머니 온다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호출 서비스로 가입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집 동의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음 ○ “AI택시”는 승하차 이력데이터, 기상정보, 생활인구, 상권정보,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위치 분석 등 빅데이터를 인공지능기법으로 분석, 택시기사 주변 1km 범위 내 승객이 많은 지역을 예측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21년 전체 택시 확대 계획) 자료수집 데이터처리 AI 예측 정보제공 ?유동인구 등 ?승하차정보 ? ?단위지역별 자료생성 ? ?딥러닝 기법 (순환신경망 등) ? ○ “서울택시리포트”는 16~18년 택시 데이터를 활용, 택시영업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공개주소 : https://news.seoul.go.kr/traffic 3) STIS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운영업체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검토 여부 ○ 티머니는 협약에 따라 우리시 승인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음 6. STIS 데이터 관련 1) 서울시, 티머니 및 그 외 기관 사용내역 및 근거 ○ 우리시는 택시데이터 수집당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 ○ 동의서상 수집된 데이터는 서울시가 소유하며, 데이터 활용범위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택시 모니터링서비스, 도로 소통정보, 서울특별시 택시정책 활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 4. 2)에 활용하여 제공된 데이터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티머니는 우리시의 승인없이 별도로 자료를 활용할 수 없음 2) 수집 데이터 종류 ○ 우리시는 공개된 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붙임 4) 3) 각 기관별 실시간 데이터 접근방법, 접근권한, 접근범위 ○ 실시간 데이터 접근방법, 권한, 범위 등에 대해서는 STIS 운영기관인 티머니사와 협의해야 함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구경태 ☎2133-2319 담 당 자 이병욱 작 성 일 :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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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택시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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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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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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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통신규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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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번, 우형찬 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61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41813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