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강동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 교부 통보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590(‘21.1.8.)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강동구로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라. 집행방법 : 자치구에서 집행 후 정산 보고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연차별 지원액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정산 철저. ○ 건립비외 공사완료 후 집기 구입비로는 사용 불가. 바. 예산과목 : (일반회계)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강동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비 지원 붙임 : 1. 보조금 결정통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9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건축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wn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2151167
2021092802411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00
D00000418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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