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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2263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신락성 황인대 代황인대 01/29 김용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금숙 재난관리과장 우성삼 현장대응단장 남기범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은 대피먼저! - 시민안전 최우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2021. 1. 구로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2021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Ⅱ. 2020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2 Ⅲ. 추진방향 3 Ⅳ. 추진전략 및 과제 3 Ⅴ. 추진개요 4 Ⅵ. 세부 추진계획 5 ① 2021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5 전략 1)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전략 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적인 안전관리 전략 3) 관계인(시민)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8 공동주택(아파트)(8p) / 고층건축물(13p) / 건축공사장(16p) 화재경계지구(20p) / 전통시장(24p) / 화재취약주거시설(28p) 피난약자시설(31p) / 지하시설물(33p) / 게스트하우스(35p) / 캠핑장(37p) Ⅶ. 행정사항 38 [참고자료] 집중 관리대상 화재발생현황(총괄/대상별) 39 Ⅰ. 2021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증 비상대응 및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필요 ? (코로나19 비상대책)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및 요양병원 등 화재안전관리 ? (비대면 안전관리) 관계인 중심 자율적 안전관리 지도 및 취약대상 화재예방 순찰 ??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적극 추진 ? (2020년) ? 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 ??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방수요의 전략적 대응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의 증가 추세 및 공간의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397개소 (2016년) 439개소 (2017년) 484개소 (2018년) 545개소 (2019년) 586개소 (2020년) ? 홀몸어르신 등 1인 가구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시민생명 보호시책 추진 ? 확대 ?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매월 2주차 수요일) 운영 등 자율 안전관리 지도 Ⅱ. 2020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 최근 3년(’17~’19년) 평균대비, 2020년 화재, 인명ㆍ재산피해 각각 감소 구분 연도 화재 (건) 일평균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20년 최근 3년 평균 (`17~`19년) 증감 (%) ? 화재 원인별 분석 (단위:건) 구분 연도 부주의 전기적요인 방화 기계적요인 화학적 미상 기타 2020년 최근 3년 평균 (`17~`19년) 증감 (%) ☞ 화재 원인 중 부주의와 전기적요인의 화재가 전체 점유, ?? 집중 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 구분 연도 일 반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고 층 건축물 건 축 공사장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 전 통 시 장 피난약자시설 지 하 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2020년 최근 3년 평균 (`17~`19년) 증감 (%) ※ 대상별 : ☞ 집중 안전관리대상 중 차지, 시민이 공감?참여하는 다양한 전략적 집중홍보 대책 필요 ※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Ⅲ. 추진방향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원인 화재예방,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주요 화재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안전 환경 조성 ? 주거시설,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등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맞춤형 대책 추진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시민안전 최우선 및 인명피해 최소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 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집중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②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 안전관리 ③ 관계인(시민)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집중관리 11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 ② 화재예방 안전순찰 ③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④ 민·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⑤ 소방안전지도 정비 Ⅴ. 추진개요 ?? 기 간 : 2021. 1월 ~ 12월 ?? 대 상 : 11개 화재취약대상 ?? 추진기관 : 구로소방서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추진내용 : 대상별 집중 안전관리 <2021. 1. 1.기준> 대 상 취약요인 ? 특성 반영한 개별 대책 & 공통적용 일반대책 ※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별도 추진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강화 및 예방수칙 준수 Ⅵ. 세부 추진계획 1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위험물안전팀 전략 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① 사회적 배려자 가스시설 안전환경 개선 ? 기 간 : ’21. 1월 ~ 12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 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예방팀 ② 건축공사장 집중관리(공정률 60% 이상)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 허가동의, 착공 신고 시 “공사 예정 공정표”제출 지도 ? 내 용 :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 체계 강화 ☞ 공정률 60% 이상 단계 (외장, 창호, 단열, 내 · 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홍보교육팀 ③ 소방안전교육 강화 및 화재예방 집중 홍보 ? 대 상 : 관계인, 시민(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 내 용 : 불나면 대피먼저 등 화재예방요령 등 안전교육 및 홍보 ? 방 법 - 계층별, 수요자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언론보도매체, 전광판, 지역소식지 등 활용 집중홍보 - SNS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활용 안내 예방팀 전략 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① 화재취약대상『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대 상 : 화재취약대상 대상 관계인 ? 내 용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추진 방법 : (소방서) 메시지 전송 관계인 파악 후 본부 명단 제출 → (본부) 매주 수요일 일괄 전송 예방팀 대표관계인 연락처 파악 시 메시지 전송 사전 동의 후 추진 ? 구로소방서 자체 SNS 그룹 관리 SNS그룹(3개) : 문자시스템 1, 네이버밴드 2 위험물안전팀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운영 ? 운 영 : 연 중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검사지도팀 ③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 강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 운 영 : ? 방 법 : ? 내 용 : 전략 3. 시민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예방팀 ? 기 간 : ’21. 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 (기본형) 전통시장, 도심ㆍ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 - (거리형) 노점상 밀집·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 목 표 : - 예방팀 ? 기 간 : ’21. 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 ? 목 표 : - ? 추진방법 ??1단계 : 대상자 자료요청(자치구) 및 대상자 선정(소방서) ??2단계 : 계약 및 검수 / ??3단계 : 설치 및 보급 대응총괄팀 ③ 『전통시장 등 자율 비상소화장치』개선 ? 기 간 : ’21. 상반기 중(조기 예산집행) ? 대 상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수관적재방식 비상소화장치(2개소) ? 사업내용 : ? 활 용 :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 등 화재초기 신속 대응 2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공동주택(아파트) <2021. 1. 1.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동 예방팀 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연 중 - 방 법 : 건축허가 동의 시 적극 안내 대응총괄팀 ? 공동주택「소방자동차 전용구역」주차 등 방해 행위 소방기본법 시행 - 대상/시기 :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회 : 50만원, 2~3회, 4회이상 : 100만원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 시행 2018. 12. 27.) 대응총괄팀 ②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인명구조 황금시간 달성 ? 대상/시기 :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 · 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③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 대상/시기 : 검사지도팀 ? 내 용 :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연동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 방 법 :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추진 예방팀 ④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시기 : 관리소장 및 직원, 부녀회 등 / 반기 1회 ? 내 용 - 아파트 화재 사례 및 소방시설관리 요령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 예방팀 ⑤ 엘리베이터 등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대상/시기 :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및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추진 예방팀 ⑥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연중 매주 금요일 저녁(19:00 ~ 20:00) 자체 안내방송 추진 예방팀 ⑦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대상/시기 :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소방청 제작)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메뉴얼 4,800부 배부 예정(1월 중) ? 방 법 : 소방서별 제작 ⇒ 간담회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시 등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등 게시 추진 1-2. 노후아파트 <2021. 1. 1.기준> 구 분 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예방팀 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추진 ? 대상/시기 : ? 내 용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 방 법 :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등 설치 독려 예방팀 ② 현장방문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 추진 ? 대상/시기 : ? 방 법 : 소방서장 등 현장방문 지도 ? 내 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예방팀 검팀 ③ 화재 감지성능이 높은 연기감지기 교체 추진 ? 대상/시기 : ? 기 존 : , ? 방 법 : 적응 장소에 연기감지기로 교체 설치토록 안내 및 지도 예방팀 검팀 ④ 세대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추진 ? 대상/시기 : ? 내 용 : 주방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 방 법 : 안내문 발송, 소방안전컨설팅 및 간담회 시 설치 지도 현장대응단 ⑤ 노후아파트 현장활동정보 소방안전지도 정비 ? 대상/시기 : ? 방 법 :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세부정보 ? 내 용 : 소방차 진·출입로(정문, 후문), 대상별 소방시설의 종류, 특수 차량(고가, 굴절차량) 부서위치 선정, 관리사무소 연락처 등 ※예방과-4824(2020.3.2.) 「2020년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대책 (알림)」참조 고층건축물 <2021. 1. 1.기준>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기타 ① 서울형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건축물 화재대응력 강화 ? 정 의 :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예방팀 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3』 - 연면적 20만㎡ 이상 / 높이 100m이상 / 지하층 포함 층수 30층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내 용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예방팀 ①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②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③ 경보설비 ④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⑤ 소화설비 설치 (수직연소확대방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⑥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⑦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⑧ 무선통신보조설비 ⑨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⑩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⑪ 제연설비 ⑫ 기타사항(임시소방시설 강화 등) ② 고층건축물 건축공사장 ? 일정/대상 : ? 확 인 반 : ? 내 용 : 성능위주설계 대상 조치계획 현장 이행 여부 확인 소방?건축 분야 등 화재?피난 안정성 확보 등 대응총괄팀 ③ 고층건축물 등 팀 대응 전술훈련 ? 일정/교육 : ’21. 3월 ~ 5월 / 기간 중 총 12회 ? 대 상 : 1회 2개팀 1개팀 : 119안전센터 2개소 ? 교육기관 : 서울소방학교 ? 내 용 ?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기법 습득 ? 화재대응 및 진압 전술훈련 등 대응총괄팀 ④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수탁교육 ? 일정 / 대상 : ’21. 10월 중 (4회) /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 12여명(회별 3명) ? 교육기관 : 서울소방학교 ? 내 용 ? 고층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 자위소방대 임무 및 대응요령 교육 대응총괄팀 ⑤ 초고층건축물 합동 소방훈련 (소방재난대응훈련) ? 횟 수 : ? 대 상 : ? 방 법 : 가상훈련상황 설정, 관계인 주도 자발적 훈련 ? 내 용 : 비상대피 및 관계인 초기대응 중점 - 피난대피?지휘체계?소방대원 투입?자체 소방시설 활용 훈련 등 대응총괄팀 ⑥ 고층건축물 방재센터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대 상 : ? 시 기 :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팀별 방재센터 확인 ? 내 용 :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등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대응총괄팀 ⑦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훈련 ? 대 상 : ? 일 정 : ? 주 관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 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 (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 고층건축물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과 병행 추진 현장대응단 ⑧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 내 용 ? 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 ? 정확한 작전 전개 건축공사장 <2021. 1. 1.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예방팀 ① 화재예방 현수막 등 게첨 방화환경 조성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 문 구 : 자율적인 용접화재 예방 등 안전 문구 ? 방 법 : 안내문 발송 및 현지방문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등 지도 예방팀 ②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 착공 신고 시 “공사 예정 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 체계 강화 ☞ 공정률 60% 이상 단계 (외장, 창호, 단열, 내 · 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 체계 구축 예방팀 ③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시기 :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안내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화재발생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예방팀 ④ ? 대상/시기 : ? 방 법 : ※ 예방팀장 , 시설지도, 위험물 담당 등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위험물안전팀 ⑤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 대 상 : ? 시 기 :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 ? 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대응총괄팀 ⑥ 관계인 합동 소방훈련 ? 대상/시기 :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공사장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화재취약요인 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예방팀 ⑦ 용접작업『』운영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내 용 :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SNS그룹(3개) : 문자시스템 1, 네이버밴드 2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⑧ 화재예방 안전순찰 ? 대 상 : ? 방법 / 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 ? 야간 각 1회) ? 내 용 : 용접 작업 등 안전관리실태 확인(건축 예정 공정표 확인) 예방팀 ⑨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기동순찰 시 병행 추진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 수칙 교육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2항 (2018.1.4.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 · 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접수 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 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 · 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팀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대상/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원 ? 시 기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1차) →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 용접 · 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3항 (2018.1.4. 개정)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방팀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 대 상 :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 ? 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 수신 : 예방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 공사장 개요 및 소방시설 등, 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 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 수립 화재경계지구 <2021. 1. 1.기준> 소방서 대상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강동 마포 시장지역 공장밀집지역 목조밀집지역 기타지역 예방팀 ①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신규지정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소방기본법 제13조) ? 그 외 관할지역내 지정 ?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지정해제 ? 재건축 ? 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철거 ? 멸실된 경우 ※ 관할 구청 담당부서 멸실 등 확인 철저 (관련 문서 자체 보관) ? 그 외 해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자체 심의 후 관련 문서 본부 보고) 경계조정 ? 재건축 ? 재개발 등이 추진되어 화재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구 인근에 지정 기준에 충족될만한 사유의 대상물 등이 확대된 경우 ? 기 간 : ’21. 3월 ~ 6월 (4개월간) ? 결과보고 : 자체 심의회 실시하고 결과 포함하여 2021. 7. 5.까지 보고 ? 방 법 소 방 서 본 부 1. 신규 지정·해제 등 필요 대상 선별 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신규 지정 등 필요 대상 검토 3. 신규 지정·해제 등 심의회 개최 해당 지역 현장 확인(필요 시) 소방서 요청사항 심의회 개최 2.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본부 보고 안건 있을 시 자체 심의회 개최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 고려 자체 심의 결과 본부 보고 4. 신규 지정·해제 결과 알림 서울시 시보 게재 ② 화재경계지구 지정 변경사항 알림 (필요시 : 본부 → 소방청) 해당없음 ② 「화재경계지구 위치 표지판」설치 및 정비 ? 대상/시기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전체 / 3 ~ 6월 ? 방 법 : 예방팀, 119안전센터 현지방문 ⇒ 눈에 띄는 장소 선정 ※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구분 필요 시 설치 ? 현 황 : 21개 지역 104개 설치 및 관리(2020년 실적) 서 구분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강동 마포 지구 (개소) 표지판 (개) ? 활용방안 - 위치도를 종합방재센터에 사전 등록하여 유사 시 신속 대응 유도 - 소방서 상황실, 지휘차 및 안전센터 출동차량에 위치도 비치 활용 - 소방안전지도에 관련 정보 탑재하여 정확한 위치 공유 - 지역 주민 등에게 설치 목적 및 신고요령 등 홍보 해당없음 ③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시 기 : ? 방 법 : 1조 2인이상 ※ 필요시 위험물담당, 외부전문가 등 편성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지역 여건 등 변동사항 조사 철저 등 ④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해당없음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전체 ? 기 간 : ’21. 3월 ~ 6월 ? 비치장소 - 소방서 : 상황실, 지휘차, 관할 119안전센터 - 본 부 : 예방과, 종합방재센터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위치 표시 - 해당지역 면적, 점포수 주택호수 등 일반 현황 등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 현행화 철저 및 유사시 적극 활용 해당없음 ⑤ 민?관 합동 소방훈련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횟 수 :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방 법 : 민 ? 관 합동 훈련 시 현지 적응훈련 병행 가능 ? 내 용 : 초기대응(옥내소화전 등 활용 화재진압) 및 소방차 부서위치 등 현장 진입로 사전 확보, 관계인 중심 대피훈련 실시 해당없음 ⑥ 소방통로 확보훈련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횟 수 : ? 주 관 : 관할 안전센터장(진압팀장) ? 내 용 :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등 활용)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 해당없음 ⑦ 화재예방 안전순찰 ? 대상/방법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전체 / 기동순찰 ? 횟 수 ) ? 내 용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등 조치 ? 불장난, 화기방치 등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지도 ? 소방출동로 확보 및 기타 소방업무상 필요한 제반조치 등 해당없음 ⑧ 화재예방 환경조성(연중) ?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및 정비 - 지구 내 소화기, 감지기 신규 보급 적극 추진 - 기 보급된 기초소방시설 상태 점검 ? 교체 및 홍보 ? 화재예방 포스터 ? 표어 ?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및 부착 - 각종 훈련 및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병행 - 지구 단위는 봄철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해당없음 ⑨ 찾아가는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대 상 : 화재경계지구 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등 ? 시 기 : 소방특별조사 및 훈련 시 ? 방 법 : 방문 또는 비대면 교육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등 활용 방법 ? 불나면 대피먼저, 화재 시 피난대피 및 상황전파 등 교육 전통시장 <2021. 1. 1.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예방팀 ①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지도 ? 대 상 : 2021년 현대화 사업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선정 ? 방 법 :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 (계획수립 : 자치구)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시에 관할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토록 추진 예방팀 ② 전(全) 점포에『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정비 ? 기 간 : 연 중 ? (기존) 점포별 설치된 소화기의 상당수가 판매물품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설치 및 가시성 개선 대응총괄팀 ③ 상인회 중심『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 ? 내 용 : 시장 상인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편성, 안전관리 강화 ? 구 성 : ? 역 할 : (평시) 화재예방 계도 등 → (화재 시) 119 도착 전 초동대처 대응총괄팀 ④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119기동순찰대 운영 ? 기 간 : 연 중 < 1~2월 / 7~8월 / 11~12월 집중운영 > ※ 계절별(혹한기, 혹서기), 화재취약 시기 등 고려 탄력적 운영 ? 구 성 : ? 시 간 : 평일 21:00 ~ 23:00(화재취약 시간) 대응총괄팀 ⑤ 상인회 중심「점포 점검의 날」운영(신설) ? 운 영 : 매월 2주차 수요일 ? 방 법 : 시장별 자율적인 점포 점검의 날 운영 지도 ? 내 용 : 상인회(상인) 중심의 안전점검 -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 시장 내 야간 취침행위 금지, 점포별 소화기 비치?점검 - 소방통로확보 및 점포별 화재예방 철저 당부 등 대응총괄팀 ⑥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 방법/시기 : ? 내 용 -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안전지도 활용 숙달 훈련 등 현장대응단 및 센터 ⑦ 심야시간 (23:00 ~ 익일 07:00) 화재예방 안전순찰 ? 횟 수 : ? 방 법 : ? 내 용 : 펌프차 활용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심야시간 집중 순찰 예방팀 ⑧ 민 ? 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 대상/시기 :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협업 예방팀 ⑨ 1전통시장 1소방관(간부) 담당제 운영 ? 지 정 : 내근팀장 및 안전센터장 등 ? 시기/방법 : ? 내 용 : 소화기(비상소화장치)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컨설팅 홍보교육팀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 시 기 : ? 방 법 : 의용소방대 및 전통시장 119기동순찰대 등 활용 안전교육 ? 내 용 : 화재예방 및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방법 등 예방팀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대 상 :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등 ? 기 간 : 연 중(신규설치 및 정비 시) ? 내 용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정비 -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종합방재센터에 지령시스템 등록요청 ※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예방팀 관리카드 현황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기 간 : ’21. 1월 ~ 3월 ? 내 용 : 일반현황, 소방시설 현황, 화재취약요인, 소방안전대책 등 ? 활 용 : 안전지도 탑재, 본부 예방팀 송부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현행화 및 화재진압 작전 시 적극 활용 검사지도팀 13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점검기구 무상 지원 ? 대 상 : 전통시장 중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 기 간 : 연 중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 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 복합감지기시험기 화재취약주거시설 <2021. 1. 1. 기준>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지역 세대 해당없음 ① 쪽방 전문점검팀 운영 ? 대 상 : ? 구 성 : 소방서별 5명 이상 편성 ※ 의용소방대는 기술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업종 종사자로 구성 구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등포 합 계 소방 의소대 쪽방상담소 전기 가스 ? 운 영 : 분기 1회 ? 내 용 - 세대별 취약요인 제거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점검 시 현장조치 가능 소방시설 보수 및 정비 해당없음 ②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 대 상 : ? 구 성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횟 수 : 분기 1회 ? 내 용 : 기초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사용 소화기 및 불량 감지기(배터리) 교체 - 주택 화재 안전 매뉴얼(홍보물) 배부 등 관할 대상 구 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동 송 파 합 계 소방 의소대 쪽방 소방 의소대 비닐 하우스 소방 의소대 성매매 업소 소방 의소대 무허가 주택 소방 의소대 해당없음 ③ 쪽방촌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합동 안전점검 ? 횟 수 : ? 대 상 : 화재취약주거시설 ? 방 법 : 유관기관(소방서, 구청, 전기·가스, 쪽방상담소 등) 합동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 화재취약 요인 사전 제거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컨설팅 해당없음 ④ 소방안전책임관제 운영 ? 횟 수 : ? 인 원 : ※ 필요시 타 부서 인원 가능 관할 구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동 송 파 합 계 쪽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 내 용 - 소방안전책임관을 통한 화재예방 안전관리 컨설팅 - 화재취약주거시설 불안전요소 조치 및 거주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해당없음 ⑤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 방법/횟수 : ? 내 용 -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및 화재전파훈련 실시 - 소방차 부서위치 등 현장 진입로 사전 확보 훈련 피난약자시설 <2021. 1. 1. 기준> 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응총괄팀 ①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 진입창’설치 지도 ? 대 상 : ? 내 용 : 유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 확보 ? 방 법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 지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신설 2019.4.23.>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8.6.> <시행 2019.10.24.> (요약)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예방팀 ② 노유자 시설 현장확인 후 소방시설공사 완공 처리 ? 대 상 : 건축허가 동의 대상 노유자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내 용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시 현장확인 후 완공 처리 ? 처리절차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3일 이내)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현행규정 적합 시) 대응총괄팀 ③ 자위소방대 소방교육 ? 훈련 지도 ? 대상/횟수 : ? 방 법 : 대상별 자체 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비상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예방팀 ④ 유관기관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 대상/횟수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연 1회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 ? 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예방팀 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횟수 :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 ? 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홍보교육팀 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 대상/횟수 :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⑦ 화재대응 현지 합동훈련 대응총괄팀 ? 대상/횟수 :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관계인 화재초기 대응(옥내소화전 활용) ? 인명구조, 신속대피 및 화재진압 훈련 ? 주변 소방용수, 차량부서 위치, 진입로 등 소방활동여건 숙지 지하시설물 <2021. 1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검사지도팀 ① 소방특별조사 ? 대 상 :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 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별도계획 안내 예방팀 ② 지하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 대상/횟수 :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정보 공유?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 ? 대응체제 구축 등 대응총괄팀 ③ 지하시설물 합동훈련 ? 대상/횟수 : ? 방 법 : 자위소방대와 유관기관 합동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해당없음 ④ 하저터널 구간 긴급대응 현지 적응훈련 ? 3개소 : 여의나루~마포역(마포) / 천호~광나루역(강동) 압구정 ~ 서울숲역(강남) ? 내 용 - 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 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활동여건 등 숙지 예방팀 ⑤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대 상 : ? 횟 수 : ? 방 법 : 각 소방서별로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전 대상) ? 내 용 :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 현장정보 사전 숙지 및 화재진압 작전 시 활용 ※ 본부(현장대응단, 예방과), 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에 소방안전지도 등록 공문 송부 게스트하우스 <2021. 1월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안전관리 < 업무흐름도 > 예방팀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 → 구청 구청 → 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출입구 상단에 피난구 유도표지 부착 검사지도팀 - 객실별 피난안내도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 ? 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불나면 대피먼저, 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검사지도팀 ② ? 대상/기간 :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 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별도계획 안내 대응총괄팀 ③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 대상/횟수 :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 ? 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예방팀 ④ 화재예방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대상/시기 : ? 방 법 : 관계인에게 우편발송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가스시설 점검 및 미사용 가스밸브 잠금상태(차단조치) 확인 - 시설별 규정된 전기시설 등 점검 및 확인 예방팀 ⑤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 대상/기간 : ? 방 법 : 매주 수요일 각 소방서에서 메세지 전송 ? 내 용 - 소화기 사용방법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발생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환경조성 - 출입구 또는 비상구 상시 개방 등 캠핑장 <2021. 1월 기준> 운영시기 계 연중 3~11월 4~11월 7~8월 대 상(수) ※ 야영장 유사시설(1개소) 포함하여 추진 예방팀 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 대 상 : ? 기 간 : 연 중 (※ 개장 전 10일 이내) ? 방 법 : 개장 전 자치구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 내 용 ? 텐트 안 소화기 비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치 등 확인 ? 과대 불판 사용 금지 등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 권고 및 지도사 항 ] ? 캠핑장 물품 대여 필수품목에 소화기(분말소화기 3.3㎏) 및 감지기 포함 ⇒ 1텐트 당 1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 텐트 간 적정 간격 유지 ⇒ 인접 텐트 연소확대 방지 방화선 구축 등 수궁안전센터 ②「찾아가는 화재안전서비스」관계자 간담회 ? 대 상 : ? 기 간 : 연 중 (※ 개장 전 10일이내) ? 방 법 : 관할 안전센터장 현장방문(개장전 1회) ? 내 용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유지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③ 현지 적응훈련 대응총괄팀 ? 기 간 : 연 중 (※ 개장 전 10일이내) ? 대 상 : ? 내 용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의 초기대처 -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훈련지원 또는 상담 지도 ※ 관련부서와 합동안전 점검 시 병행 실시 가능 수궁안전센터 ④ 화재예방 안전순찰 ? 기 간 : 연 중(운영기간 중) ? 대 상 : ? 방 법 : 기동순찰 (1일 1회 이상) ? 내 용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 화재취약요인 제거 - 이용객, 관계인 등 대상 화재예방요령 안내 등 - 불장난, 폭죽 사용금지, 화기 및 위험물 방치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 Ⅶ. 행정사항 ?? 부서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 추진결과는 매 분기 ※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안내 [참고자료] 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17~’20년) 1부. 끝. 참 고 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현황(’17년~’20년) ?? 전체 화재발생 현황 (총괄)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 일반주택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공동주택(아파트)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현황(30층 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현황(연면적 2,000㎡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화재경계지구 ?해당없음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해당없음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전통시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피난약자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게스트하우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 캠핑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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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63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락성 (02-2618-3105) 관리번호 D0000041819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