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전자이미지 공인(서울특별시장의인) 사용협조요청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서울소재 가맹본부의 편의제공,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원할히 수행되도록 개선하고자 개정법 시행(‘19.1.1)으로 서울시로 이양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2. 붙임 : 1. 지자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 수행협조 공문(공정거래위원회) 1부 2.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업무 현황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박중훈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1/2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부분공개(5)
22150992
202109280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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