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48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안상훈 최진규 전결 01/29 최병훈 협조 주무관 박성훈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휴(무)일 작업계획 검토 보고(‘21년 2월)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휴(무)일 작업계획 검토 보고(‘21년 2월)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1년 2월 휴(무)일 작업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6항(휴일작업 및 야간작업)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5조(휴일 및 야간작업) ○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6.3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 2 휴(무)일 작업계획 ○ 작업 공종 및 구간 작업일 작업구간 작업내용 관리자 건설사업 관리단 시공사 2.6(토) 입출고선 - 개착2구간 2SP 2단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장준혁 상무 오경훈 대리 2.7(일) 입출고선 - 개착2구간 2SP 2단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정곤진 단장 오경훈 대리 2.11(목) ~ 2.14(일) 입출고선 - 작업없음(설 연휴) 2.20(토) 입출고선 - 개착2구간 2SP 2단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장준혁 상무 오경훈 대리 2.21(일) 입출고선 - 개착2구간 2SP 2단벽체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정곤진 단장 오경훈 대리 2.27(토) 입출고선 - 개착2구간 2SP 상부슬래브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장준혁 상무 오경훈 대리 2.28(일) 입출고선 - 개착2구간 2SP 상부슬래브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정곤진 단장 오경훈 대리 ○ 근무자 명단 일 자 구 분 직 무 성 명 비 고 2.6(토)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장준혁 시공사 공사 오경훈 2.7(일)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정곤진 시공사 공사 오경훈 2.20(토)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장준혁 시공사 공사 오경훈 2.21(일)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정곤진 시공사 공사 오경훈 2.27(토)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장준혁 시공사 공사 오경훈 2.28(일) 건설사업관리단 감리 정곤진 시공사 공사 오경훈 ○ 작업 사유 : 공사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 - 휴(무)일 작업에 대한 추가 비용은 시공사 부담 - 작업내용 변경 시 사전 보고 후 시행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현재 진행 중인 인터페이스 구간의 개착BOX구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작업의 연속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해 시공사에서 요청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에 따른 공사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평일과 동일하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휴일 및 야간작업계획에 따른 시공사 근무자는 공사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휴일 및 야간작업 의거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감독 하에 공사를 시행하며, ○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사 부담임. 참 고 자 료 ※ 과업내용서(하남선 1-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6.3.2 휴일근무는 필요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원인자가 건설사업관리대가를 부담하여 지급한다. (1) 휴일 및 야간근무 1) 원인제공자(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 검토보고【도시철도토목부-10681(‘13.11.14)】 - 휴일근무 감리대가 :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 ▶ 발주처 귀책 : 감리원이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 대체 휴무 ▶ 시공사 귀책 : 시공사에서 감리원 휴일 근무 대가 지급 4 조 치 계 획 ○ 상기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21년 2월 휴(무)일 작업계획에 대해 승인하고, 작업내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보고 후 시행토록 조치하고자 함. 승 인 조 건 휴(무)일(주간) 작업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는 시공사 부담 작업 시 시공사 현장 책임자는 관리자급으로 지정하고, 근무조 편성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예방 관리 철저 근로자 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및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이라도 즉시 보고 작업 시 신호수 배치, 통행로 확보, 보·차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안전휀스·PE드럼·경광등·윙카등·도로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철저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장소외 흡연금지, 위험물 보관소 및 가스용기 관리 철저, 용접 등 발화위험이 있는 작업시 소화기 비치,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및 불티 방지막 설치 철저 낙하·추락 방지막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강풍시 비산·전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휀스, 가림막, 표지판 등 고정 조치 철저 건설기계·장비 또는 중량물 취급 작업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공사구간 내 보·차도 복구시 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철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 시행 철저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22150981
20210928024113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248
D00000418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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