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42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은영 신윤철 01/29 김규룡 협조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 2021. 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재생정책과-15701, 2019.11.27)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계획(재생정책과-8172, 2020.6.11) ?? 추진경과 ○ '19.11.25.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20. 5.11.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 7. 6. ~ 현재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Ⅱ 현장지원센터 개요 ?? 시설개요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서울형 뉴딜일자리(2명) 코디네이터(1명) 국토부 청년인턴십(2명) Ⅲ 운영계획 ?? 운영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주민공모사업 등)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사업 홍보(소식지 등 제작배포) ?? 소요예산(안) (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지원,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제12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용 사무기기,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부담금과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부담금 종 류 부담금액 산출기준 비고 입주보증금 14평 : 2,800,000원 21평 : 4,200,000원 22평 : 4,400,000원 29평 : 5,800,000원 42평 : 8,400,000원 평당 200,000원 면제 임 대 료 감정평가액에 의거 산정 감정평가법인(2개소)에 의한 임대료 감정가액에 의거 산정 면제 공 과 금 전기료, 난방비(가스) 등 사용량 개별부과 전기 : 사무실별 사용량 가스 : 총사용량×(사용 평수/사무실면적) 납부 관 리 비 40평 미만 : 월 10,000원/평 40평 이상 : 월 23,000원/평 청소, 경비 및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소액부과 (수도료 포함) 납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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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42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8609) 관리번호 D00000418133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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