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초동풍림아이원아파트]

대형참사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초동풍림아이원아파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초소방서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불량내역(붙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종합정밀점검 불량내역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박현진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전화번호 02)591-0119 전자우편 주 소 potamin85@seoul.go.kr 팩스번호 02)532-2116 제출기한 2021년 2월 1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은 자체점검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적사항을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서초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종합정밀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현진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전결 01/29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185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6 / potamin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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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초동풍림아이원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58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진 (02-591-0119) 관리번호 D00000418160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