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90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하록 이웅희 01/29 김재겸 협조 2021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2021. 1. 물순환정책과 2021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산하기간, 자치구 등에 물순환 시설 설치의 재정지원을 통해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재정지원) ○ 건강한 물순환도시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72호, 2013.10.7.) Ⅱ 사업개요 ○ 위 치 : 자치구 등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 대상지 ○ 기 간 : 2021.02. ~ 2021.12. ○ 사 업 비 : 2,491백만원(시설비 2,100, 자치단체 보조 391) - 시설비 : 사업비의 100% 지원(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사업비의 50% 지원(자치구 50% 확보) ※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10개소 접수완료 ○ 대상지 선정 기준 -『2040 물순환 기본계획』(2021년 예정) 추진전략에 따라 물순환 상태가 열악한 불투수율 70%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2040 물순환 기본계획』용역에서 검토된 불투수율 현황 기준 - 가로변 띠녹지, 조경공간을 활용한 식생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 다양한 저영향개발(LID)시설을 적용하고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는 지역 - 투수블록 등 단순 빗물관리시설 교체 지양 Ⅲ 세부 추진내용 〔신청 대상지 선정심사〕 ○ 심사시기 : ’21. 3월 중 (’21. 2월 중 시·구 현장조사 시행)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설계 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시기 : ’21. 3월~7월(자치단체보조 : ’21. 2월~5월) ○ 자문구성 : 물순환 시민위원 등 외부전문가 2~3인 ○ 자문방법 : 대상지로 확정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등에 설계 전·중·설계변경시 외부전문가 의견제시 - 설계완료 전 반드시 사전검토(서울시) 후 착공 〔시설물 준공 및 결산자료 제출〕 ○ 준공시기 : ’21.10월~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에 대하여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시행 - 설계자문의견 반영내용 및 시설물 보안사항 점검 ○ 결산시기 : ’21.12월 -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자치구 등은 결산자료 제출 〔유지관리〕 ○ 준공 이후 빗물관리시설 반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결과 제출(자치구 ⇒ 시) - ’22년 사업선정시 유지관리능력 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 〈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 자치단체 보조 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1월) 선정심사 (1월) 설계자문 및 시행 (2~5월) 공사시행 (5~11월) 현장점검 (11~12월) 공사완료 및 결산 (12월) (자치구 등) (서울시) (시,자치구) (자치구 등) 시설비 대상지 신청 및 현장조사 (2월) 선정심사 (3월) 설계자문 및 시행 (3~7월) 공사시행 (7~11월)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등) (자치구 등) (서울시) (시,자치구) (자치구 등) Ⅳ 향후계획 ○ ’21.02~’21.03 : 대상지 선정 및 예산 재배정(서울시) ○ ’21.03~’21.07 : 설계 자문회의 개최(시, 자치구, 외부전문가) ○ ’21.07~’21.11 : 공사시행 ○ ’21.11~’21.12 : 합동 현장점검 후 준공·결산보고 ○ ’22.01 ~ : 빗물관리시설 자체점검(자치구 반기별 1회) ’22년 사업선정시 유지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반영 붙 임 1. 신청서(양식) 각1부. 2. 결산보고서(양식) 각1부. 끝.
22150496
20210928024113
본청
물순환정책과-2090
D000004181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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