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10129094823407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충당/환부 통지 결의서 1. 수납완료된 임대료 고지 4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금액을 정정하여 재고지 및 수납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과오납충당및 환부통지결의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8조 나. 대 상 : 임대료 4건(임대료 및 부가세 포함) 다. 과오납금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 첨부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과오납금 과오납이자 충당금 환부금 기타 4 첨부 : 과오납 충당/환부통지 결의내역 1부. 끝. 주무관 임예은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1/29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1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전화 02-3146-1185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5)
22149819
20210928024113
본청
요금제도과-1112
D00000418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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