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1570(2020.05.12.)호와 관련입니다. 2.「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됨에 따라(20.5.1.공포 및 20.7.2. 시행), 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 및 법 제8조(가맹점의 등록의 취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품권시스템에 각 자치구별 기존 및 신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1]매뉴얼 참고) ※ 협조 요청사항 - 자치구 발행상품권별(ex.지역사랑상품권,지역특화상품권 등) 기존 가맹점 등록 - 자치구 발행상품권별 신규 가맹점등록 업데이트 매일 1회 실시 (※중요) < 가맹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법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 가맹점등록 시스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노동권익센터장) 주무관 변아람 제로페이관리팀장 홍인순 제로페이담당관 01/29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9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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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944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아람 관리번호 D0000041812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