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경유) 제목 종로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자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과 관련입니다. 3. 우리서는 종로구 관내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관리중인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 2020년 종로구 지하연계복합건축물 기본관리계획 (통합안전점검 실시,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현황, 교육훈련,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현황), 총괄재난관리자 지정현황(비상연락망 등) 등 4. 또한,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바랍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제5항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긴급구조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관련근거 : 재난안전법) ○ 제6조(교육 및 훈련등) 제6항 ~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결과서를 제출 받은날부터 10일이내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문의: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강대현 대응총괄팀장 이상철 재난관리과장 01/29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8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재난관리과 (수송동) / 전화 02-732-3119 /전송 / firerescue91@seoul.go.kr / 부분공개(5)
22149072
20210928024113
본청
재난관리과-786
D00000418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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