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61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박철수 유영봉 01/29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2021년 사업 추진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여가활동 공간인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함 1 현 황 ?? 도시공원 : 2,214개소 115.4㎢(행정구역의 19%, ’20.1.기준) ○ 주제공원 : 113개소 4.1㎢ ○ 생활권공원 등 : 2,101개소 111.3㎢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 도시관리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6.29)〕 장기미집행 도 시 공 원 ? (’20.6.29.) 도시계획 시설공원 ? 도시자연 공원구역 ? 국립공원 (북한산) 118.5㎢ 24.5㎢ 69.2㎢ 24.8㎢ 6 ○ 공원용지 보상 등 추진 ○ 국·공유지 실효유예(「공원녹지법」개정, ’20.2.4.),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을 위한 시·구 조례 개정 2 2021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공원용지 보상집행 ?? 사업기간 : ’21. 1. ~ 12. ?? 사업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 위 치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등 74개 공원 ○ 규 모 : 1.091㎢ ○ 소요예산 : 9,477억원 ○ 사업내용 :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지 공원조성】 ○ 위 치 : 북한산근린공원(성북)조성 등 12개소 ○ 면 적 : 94,542㎡ ○ 사업비 : 8,197백만원 ○ 사업내용 : 훼손지 복원, 휴게쉼터 및 산책로 조성 등 3 공원용지 보상 절차 ① 사업계획수립 ② 물건조사 및 지적측량 ③ 실시계획 열람공고 (사업인정 의견청취 포함) 시(공원조성과),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⑤ 실시계획 인가고시(변경) ⑥ 보상의뢰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자치구(보상부서) ⑦ 보상대상 물건확인 보상계획 수립 ⑧ 토지 등의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⑨ 보상비 요청 자치구(보상부서) 자치구(보상부서)↔토지소유자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시(공원조성과) ⑩ 예산재배정(채권발행) ⑪ 보상협의(수용재결) ⑫ 소유권 이전 시(공원조성과)→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보상부서)→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보상부서) (이의재결) ⑬ 취득보고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사업부서)→ 시(공원조성과) 4 세부추진사항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실시계획 인가(변경) 열람공고, 인가고시문 시(구)보 게재 -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 공고·고시 결과 서울시(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에 제출 ?? 수용 재결보상 진행 절차 철저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안에 재결 신청 - 보상액 산정 등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거나 요구가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 등의 감정평가 ○ 보상평가서 검토결과 고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관계 법령에 위반·부당하게 감정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 명시하여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 요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17조(재평가 등) - 보상평가서 적정 평가되었는지 등 판단 필요한 경우 한국감정원에 보상평가서 검토의뢰 ※『한국감정원법』제12조(업무) ○ 감정평가시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가격평가 시점을 동일하게 하고, 자치구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 서울시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순서로 시차(7일)를 두고 시행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2개 업자) ※ 자치구 1개(사업시행자 자격) + 서울시 1개(시·도지사 자격)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3개 업자) ※ 자치구 1개(사업시행자 자격) + 서울시 1개(시·도지사 자격) + 토지주 1개 ○ 사업시행자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 대상사업 의뢰방법(공문) 시 추천 시장 업무 위임받아 자치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시행자 구청장) 자치구 → 시 토지관리과 시 토지관리과 (시·도지사 자격, 1인)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사업시행자 시장) 사업부서·사업소 → 시 자산관리과 시 자산관리과 (사업시행자 자격, 1인) ?? 예산재배정(교부) 및 보상금 지급 ○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채 발행예산이므로 재배정 전 예산 상황 확인 ○ 사업비 재배정 할 때에는 근거자료(산출근거, 평가조서 등) 확보 - 구관리 공원 사업예산은 시·구 분담(시 50%, 구 50%)에 따른 자치구 예산 확보 범위 안에서 교부 ○ 저당권 등 사권말소 여부 모든 점유자 완전퇴거 확인 후 보상금 지급 ○ 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 및 이해 의미의 문항에 토지주(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서명(분쟁방지) - 협의취득시 토지주 및 법적대리인의 자격 반드시 확인 ○ 시관리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등 소송수행시 중요 소송(1억원 이상)은 서울시(공원조성과)와 협의 후 필요시 법무담당관에 보상전문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 요청(시→자치구) -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참조 ?? 사업관련 교육 및 점검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관련 교육 실시 - 시, 자치구, 사업소 보상업무 관련 직원 대상 상·하반기 인사이동 후 중점(연 2회 이상) 실시 - 보상 관련 전문기관(SH공사, 한국감정원 등) 등과 협업하여 교육실시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사항 점검 - 연 2회 이상 시, 구, 사업소 합동점검반 구성하여 교차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불합리한 사례 등 정보 공유 5 행정사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계획 제출(붙임 3 서식) : ’21. 2. 15.(월) 한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현황 제출(붙임 4 서식) : (정기) 매분기 말일까지 ※ (수시) 열람공고(변경) 및 고시문(변경), 감정평가 의뢰서, 감정평가서 등 제출시 ?? 공원용지 보상관리카드 제출(붙임 5 서식) : 재산취득 완료 즉시 ?? 시유재산취득 보고(붙임 6 서식) : 재산취득 완료 즉시 붙임 3.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계획(서식) 1부. 4.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추진현황(서식) 1부. 5. 공원용지 보상 관리카드(서식) 1부. 6.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서식) 1부. 끝.
22148511
20210928024113
본청
공원조성과-1161
D00000418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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