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46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미리 김기영 김선기 01/29 이웅기 협 조 2021년『업무추진비』연간 집행 계획 2021. 1. 동작소방서 (소 방 행 정 과) 2021년『업무추진비』연간 집행 계획 2021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통계목: 업무추진비(203), 금액: 금20,490,000원(금이천사십구만원)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5호) 市 소방행정과-1988(2021.1.22.)‘2021년도 행정운영경비 기관별 예산배정계획서 및 1분기 재배정 통보(알림)’ Ⅱ 집행개요 기 간: 2021. 1. 1. ~ 12. 31. 대 상: 업무추진비(203) -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 예산금액: 금20,490,000원(금이천사십구만원) 세부사업명 통 계 목 금 액 합 계 20,490,000원 기 본 경 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400,000원 (월평균 366,000원) 기 본 경 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7,990,000원 (월평균 665,833원) 소방직무능력 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8,100,000원 (월평균 675,000원) Ⅲ 세부추진계획 통계목 집 행 기 준 세 부 계 획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소속직원 축의?부의 금품은 1건당 5만원 이내에서 기관운영비에서만 집행 가능 1) 기관운영 관련 간담회 2) 소방민원직소실 운영에 따른 필요물품 등 구매비용 → 정기 간부회의 및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류 구매 3) 소속 직원의 경조사비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 직장훈련 및 전술훈련시 간식 구매 등 5)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 소요비용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2) ○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온누리상품권) 및 출산 축하품 등 에 소요되는 경비 1) 직원 생일 등 축하품(온누리상품권) 지급 → 예상소요액 : 20,000 x 232명=4,640,000원 2) 문화,체육행사 지원 3)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비용 → 본부 체육대회 참가자 식비지급(1인당 1회 8,000원) 4) 불우공무원(공상직원 등) 지원 비용 → 격려품지급(1인당 50,000원 이내) 5) 출산 직원 축하품 지급 등 (1인당 50,000원 이내) 6)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 → 직장훈련 및 전술훈련시 간식 구매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 대단위사업, 홍보 및 구조훈련 등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 (기관장 중심 사용금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 집행 1)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간담회, 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소방행정 발전 행사비용 → 간담회 소요비용(1인당 30,000원 이내) → 격려품 지급(1인당 50,000원 이내) 2)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업무협의 3) 화재취약대상 예방활동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간담회 등 4) 서울시 주체 중요행사 추진 5) 지역언론 관계자 업무협의 6) 화재예방 캠페인 및 관계자 업무 협의 7) 시민부조리감시단 운영 협의 8) 언론 대응 등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9)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10) 외부인사 간담회 및 방문기념품 제작 등 Ⅳ 공통사항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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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1046
D00000418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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