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재동주유소]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재동주유소] 1. 관련문서 가. 민원접수-340(2021.1.27.)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나. 민원접수-342(2021.1.27.)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2. 우리서 관내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 현황 구분 업체명 설치자 변경 허가번호 소재지 주유취급소 나. 변경사유: 주유기 철거멸실 및 교체공사 다. 변경사항 1) 2) 3) 4) 5) 지정수량배수의 변경 - 라. 변경허가 일자: 2021년 1월 29일.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한국소방안전원장 담당자 유승종 위험물안전팀장 송호정 예방과장 01/29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예방과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klkb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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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통보[재동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80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종 (02-733-2117) 관리번호 D00000418137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