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보조금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보조금 교부 알림 1. 기후변화대응과-3890(2020.10.26.)호와 관련입니다. 2.「2020년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시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나. 교 부 처 : 종로구 등 16개 자치구 다. 교부금액 : 금8,209,506천원(시비) - 보건소 : 금608,361,000원, 어린이집 : 금7,601,145,000원 ※ 자치구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 라. 교부방법 : 교부대상 자치구별 보조금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보 건 소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에너지이용 합리화, 공공의료시설(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 어린이집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에너지이용 합리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바. 교부조건 1) 본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매칭비율(국·시·구비)을 준수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4) 서울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1부. 2. 2020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현황 1부. 3. 보조금 교부계좌 및 금액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0년 보건소 사업담당,20년 어린이집 사업담당 ★주무관 김대권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최형준 기후변화대응과장 01/29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2133-3578 /전송 2133-1022 / wwwww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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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2).hwp

    비공개 문서

  • '20년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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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보조금 계좌(보건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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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보조금 계좌(어린이집).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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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492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권 관리번호 D000004181272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