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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의료원 이동병상 운영 예산 확보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03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한지현 유희정 윤보영 01/28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병상대응팀장 이동건 코로나19 서울의료원 이동병상 운영예산 확보 계획 2021.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서울의료원 이동병상 운영예산 확보 계획 서울의료원 본원 및 분원에 설치한 이동병상의 계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생활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20. 12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치료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이동병상을 긴급히 설치하고 예비비로 운영 ○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내본원 이동병상 운영을 계속하고 및 강남분원 이동병상의 운영을 개시하여 공공생활치료센터로서 자리잡기 위하여 운영비 예산이 필요함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65조)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3. 제3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의2 ○ 『지방재정법』제43조 Ⅱ 이동병상 운영 개요 ?? 이동병상 설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의료원(본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서북병원 병상 수 48병상 40병상 42병상 개소(예정)일 ’20.12.18. ’21.1.31.(예정) ’21.2.1.(예정) 의료인력 지원 보라매병원 (의사4,간호사10,방사선사1,원무행정1) 보라매병원 (의사4,간호사10,방사선사1,원무행정1) 서북병원 설치비 20년도 운영비 미운영 21년도 운영비 (예정) 서북병원 운영 및 예산계획 수립예정 ?? 20년 소요비용 ○ 기간 : 14일 (’20. 12. 18. ~ 12. 31.) ○ 서울의료원 신내본원 이동병상 집행내역(48병상)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비 고 환자지원용품 (사무관리비) 운영비품, 환자지원물품 통신, 음향관련 (공공운영비) 통신, 음향관련 사후지출 의료지원관련 (민간위탁금) 의료지원시설 및 인건비 현장 운영 시설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장 운영 집기류 합 계 Ⅲ 예산 확보 계획 ?? ?? 편성 기준 ○ 이동병상 : 88병상(2개소) ○ 운영기간 : 2021. 1. 1. ~ 6. 30.(181일 예정) ○ 재 원 : 재난관리기금 우선 사용, 예비비 제한적 사용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이동병상 운영에 필요한 시설용품 및 생활용품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이동병상 운영에 필요한 의료지원 인력 및 물품 - 예비비 : 이동병상 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 인건비 설치위치는 3개소, 서북병원 이동병상은 직접운영함에 따라 예산계획 직접 수립, 나머지 2개소 예산편성 필요 최대 가용병상(환자 퇴소시 소독?청소 등 병상 준비기간 감안시 약 20일 사용가능)의 50% 사용 → 20일/30일×50%100 ≒ 35% ?? 세부 편성 내역 ○ 세부 편성내역 (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의료원 (신내본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금액 비고 계 구호계정 입소자 생활지원(구호물품, 식비) 입소자 의료지원(의료폐기물 처리 등) 재난계정 전가,수도,통신비, 소독?방역비, 청소비, 시설원상복구비, 의료인력 근무수당, 시설용품 지원 예비비 행정인력 등 기타 인력 근무수당 서울의료원 신내본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예산 확보 계획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의료원(강남분원)의 경우, 신규운영으로 예산확보 필요 (통계목별)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서울의료원 (본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계 비고 계  사무관리비 (201-01) 입소자 생활지원 (구호물품, 식비) 시설용품 지원 소독?방역비, 청소비, 시설원상복구비 공공운영비 (201-02) 전기, 수도,통신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2-02) 의료 및 행정인력 근무수당 민간위탁금 (307-05) 입소자 의료지원(의료폐기물 처리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시설용품 중 운영 집기류 기타자본이전 (406) 수도계량기 보증금 ?? 행정사항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 사용 협조 :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 예비비 사용 협조 : 예산담당관 붙임 1. 서울의료원 이동병상 소요예산액 산출 세부내역 1부. 2. 코로나19 서울시 이동병상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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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의료원 이동병상 운영 예산 확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03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1807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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