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재동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 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재동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서초구 양재동 전역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님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기 사업은 자치구(서초구)에서 직접 계획, 추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자치구(서초구)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 해 죄송하오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1/2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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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97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1809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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