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허용용도인 ‘공공시설’에 부합되는 시설인지에 대한 문의에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3. 문의하신 대상구역(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10)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강남구 고시 제2020-204호 2020.12.31.)에 의하면 공공·기반시설 계획 중 기부채납 시설의 세부용도가 삭제되었고, 사유는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범위내 세부용도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토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범위내 세부용도인지는 운영방식, 주체 등과 관련하여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1/2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3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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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356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1809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