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안전법」법령집 배포 알림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96(2021.1.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령집을 보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 포 물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령집 나. 배포기간 : 행안부에서 우편배송 예정으로 수령(안전지원과) 즉시 배포 다. 배포방법 - 관련부서 : 안전지원과 방문 수령(각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자 치 구 : 문서함 일괄 배부 또는 담당자 직접 수령 라. 배포수량 : 붙임2 참고 붙임 1. 어린이안전법 법령집 1부. 2. 어린이안전법 법령집 배부표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관광산업과장,체육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박물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조근 사회안전팀장 박성은 안전지원과장 01/2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3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36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44647
20210928024113
본청
안전지원과-1342
D0000041810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