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동대문구 아파트 동대표 회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동대문구 아파트 동대표 회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아파트 동대표회의가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는가?"로 보여집니다. 사적모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된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모임의 목적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 외의 공적 모임의 경우는 49명까지만 허용이 되고, 이 경우에도 목적 외에 추가적인 활동(식사 및 다과 등 공적모임 외의 활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 모임, 행사 시 관리자 및 운영자는 핵심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고, 관할 자치구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있을시 관할 자치구가 행정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모임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면 모임은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시에서는 각종 사적모임 행사를 자제토록 시민과 기관, 기업 대상으로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1/2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1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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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동대문구 아파트 동대표 회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78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810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