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변경) 및 명단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변경) 및 명단 제출 요청 1.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귀 기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6조,「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등에 따라 우리 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변경)하고, 교육이수 의무가 있는 고충상담원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부서 담당자께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현황을 붙임 서식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셔서 2.5.(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 ’21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운영 개요 > ◆ 고충상담원 지정 기준 가.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총 2인 이상 (남·녀 1인 이상 지정) ※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나. ’19년 ~ ’21년도에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필수 포함 ◆ 주요 역할 가. 성희롱·성폭력 고충 초기 상담 나.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절차 안내 다.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라. 고충처리 관련 여성권익담당관과 업무 협조 ◆ 교육 이수 의무 가. 신규 고충상담원은 지정 후 6개월 이내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추후 절차안내) 나. ’19 ∼ ’21년도에 교육 이수한 자는, 올해 추가 교육 없이 이수자로 인정 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여부 평가 예정 - 사업소의 경우, 해당 사업소 소속 전 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21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85쪽 참고) 붙임 1. 본청 및 사업소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각 1부 2. ’21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1부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1부시장,행정2부시장,정무부시장,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주무관 이성수 여성권익조사TF팀장 최영호 여성권익담당관 01/28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71 /전송 02-2133-073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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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서울특별시청 실 본부 국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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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서울특별시청 사업소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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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변경) 및 명단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502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수 (02-2133-5071) 관리번호 D0000041810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