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 할인매장 부설 문화센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대형 할인매장 부설 문화센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 회신 1. 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관련 실비변상적인 금액 내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대형 할인매장 부설 문화센터가 실비변상적인 금액 내에서 운영중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2017. 6. 5. 쟁점부동산 취득 후 평생교육시설 해당 면적은 감면 받음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추징규정 신설 다.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 12. 24.)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0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고, 수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가가 수수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사업에 수익성이 있어서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가사 대가가 수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객관적으로 보아 채산성(이는 “경영상, 수지나 손익을 따지거나 셈하여 이익이 나는 정도”라는 뜻이다.)을 고려함이 없이 책정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의 수준에 불과하고, 그리하여 당초부터 그 사업에서 이익이 생길 여지가 없다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으로, 귀 질의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1/2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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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매장 부설 문화센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41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417711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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