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04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차미래 정진순 01/28 권순기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화재가 집적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로 심각한 훼손 사전방지 및 관람환경 개선 ○ 문화재 경미수리 통해 예방적 관리 정착 및 보수정비 예산 절감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의 의한 관리),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21. 6. 10. 개정시행) ○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43호) ○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문화재청 보존정책과-7473, ’20. 12. 24) ?? 추진경과 ○ ’20. 4. 29. :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 12. 11. : 2021년 예산 확정 통보 ○ ’21. 1. 12.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21. 1. 20.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재 돌봄사업 ○ 기 간 : 2021년 1월~12월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 수행체계 : 돌봄사업단 위탁(종로구), 자치구 직영(중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 사 업 비 : 950백만원(국비 475, 시비 359, 구비 116)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위탁 : 국비 50%, 시비 50% / 직영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추진내용 : 문화재 85개소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834백만원(국비 475백만원 / 시비 359백만원) ○ 교부대상 : 종로구, 중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돌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결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총 사업비 보조금 예산액 구 비 2021년 대상 문화재 계 국 비 시 비 계 자 치 구 ※ 문화재청의 유보액 추가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지방비 매칭액 추가 확보 필요 ?? 추진일정 ○ ’21. 2./4. : 국?시비 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1. 1.~12. : 사업 시행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 ○ ’21.12. : 정산 및 평가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문화재청)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및 대상문화재 목록 각 1부. 4.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1부. 5. 자치구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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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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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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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교부 결정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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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확정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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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20.1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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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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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04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관리번호 D000004180662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