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결정결의((주)보라엔지니어링) 1. 운영총괄과-763(‘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서울특별시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납부자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다. 납부기한 : 2021.2.26.(금)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하영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1/28 代문영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4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2142844
20210928003845
본청
운영총괄과-841
D000004180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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