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1.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89(2021.1.28.) 및 1660(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및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완료 즉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16개구 24개 시장 나. 교부금액 : 금494,639,000원(금사억구천사백육십삼만구천원) 다.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라.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는 이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 바. 행정사항 ○ 서울시 지원시장(중기부 공모사업 제외)은 각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 승인 후 교부 - 중기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배송서비스) 운영요령·세칙 준용 및 서식 활용 ○ 월별 사업보고 및 정산 철저 - 장보기 운영실적은 주문자 수를 기준으로 작성(총 이용 점포수 기준 아님) ○ 사업종료 실적 및 정산 보고 철저 붙임 : 1. 보조금(시비) 교부 내역 1부. 2. 사업관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백민지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28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552 /전송 2133-0714 / mango311@seoul.go.kr / 부분공개(5)
22142603
20210928003845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65
D00000418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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