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급수설비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0년 하반기(7. 1. ~ 12. 31.)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위생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위생조치)』에 따른 신규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현황과 3.『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따른 옥내급수관 정체수 검사 대상 현황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1년 2월 19일(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급수설비 위생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 1부. 2. 저수조 위생관리 건축물 현황(양식) 1부. 3. 옥내급수관 정체수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조재민 주무관 정진우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급수운영과장 01/28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83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whwoals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40842
20210928003845
본청
급수운영과-1839
D00000418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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