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급수설비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자료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급수설비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0년 하반기(7. 1. ~ 12. 31.)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위생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위생조치)』에 따른 신규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현황과 3.『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에 따른 옥내급수관 정체수 검사 대상 현황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1년 2월 19일(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급수설비 위생조치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 1부. 2. 저수조 위생관리 건축물 현황(양식) 1부. 3. 옥내급수관 정체수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조재민 주무관 정진우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급수운영과장 01/28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83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whwoals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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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급수설비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39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민 (02-3146-3648) 관리번호 D00000418059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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