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수관 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073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수용 김형준 강호광 01/28 구아미 2021년 하수관 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1. 1.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하수관 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유수에 장애를 주는 하수관 내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 부식 및 누수방지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24조, 제75조 제2호 Ⅱ 2020년 정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당초 28 16 0 0 1 4 3 4 0 추가 19 3 0 5 0 2 7 0 2 소계 47 19 0 5 1 6 10 4 2 정비실적 18 3 0 5 0 3 4 1 2 대상 제외 장기관리 (상당존치) 2 0 0 0 0 2 0 0 0 타 시설물 1 1 0 0 0 0 0 0 0 소계 3 1 0 0 0 2 0 0 0 장기관리대상 조치불가 13 7 0 0 1 0 2 3 0 원인자 이설요청 1 0 0 0 0 1 0 0 0 소계 14 7 0 0 1 2 2 3 0 미 정 비 12 8 0 0 0 0 4 0 0 ※ 조치불가 : 상부는 도로와 접하고 하부는 암반지대로 이설공간이 없어, 이설 불가로 해당구청에 기 통보하고 향후 하수관 정비시 병행공사 또는 별도 관망형성이 요구되는 구간 ※ 원인자 이설(1), 장기관리대상(13개소), 미정비(12개소) 대상은 ‘21년도 계획에 포함하여 정비추진 ⇒ ⇒ 이설전 이설후 철거전 철거후 Ⅲ 2021년 추진계획 정비 대상 ? 사업소별 정비 대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6 15 0 0 1 1 6 3 0 사업소 원인자 정비대상 12 8 0 0 0 0 4 0 0 장기관리대상 13 7 0 0 1 0 2 3 0 구청 원인자 1 0 0 0 0 1 0 0 0 ? 추진경위 - ‘20.12.28 : 하수관 및 복개하천 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자료요청 (본부 → 물재생계획과, 하천관리과) - 하수관 및 복개하천 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자료송부 (물재생계획과(‘21.1.5), 하천관리과(‘21.1.27) → 본부) 정비방안 ○ 추진방향 : 정비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후 정비시행 ○ 정비방법 - 하수도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수립하여 절단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 하수도관 정비공사 시 발생되는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사업기간 : ’21. 2 ~ 10월 말까지 정비 완료(예산 조기집행) ○ 기타사항 : 추가로 발견되는 시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 시 2022년에 정비 ※ 연내 조치가 불가한 장기관리 대상은 정비방안 검토하여 관리카드 작성 ○ 사업소별 정비 예산 (단위: 천원) ※ ‘21년도 하수도 탐사결과에 따라 유수장애 이설 요청시 정비물량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검토하여 예산 재 조정 Ⅳ 행정 사항 ○ 유수장애 상수도관 관리카드 현행화(각 사업소별 ‘21.02.26.까지 제출) - 정비대상(신규발생 건 포함)은 담당자 변경 등 현행화와 관리카드 신규 작성 - 장기관리 대상은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재검토하여 관리카드 작성 ○ 각 사업소별로 3월 이후 당월 추진 실적을 분기별 말일까지 본부 보고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 1. 2020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 1부. 2. 2021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3.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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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장애 상수도관 추진실적보고(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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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대상(2021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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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장애 상수도관 추진실적보고(월보)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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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수관 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073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용 (02-31416-1522) 관리번호 D00000418098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취약지역정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