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6679(2020.1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16차(2020.12.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되었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3.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따로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구 역 명: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 위 치: 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 3) 구역면적: 46,259.5㎡ 나. 지형도면의 작성: 붙임 고시문(안) 참조 붙임: 1. 고시문(안) 및 관련 도면 1부. 2. 2020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결정고시 등 관련 법령(요약) 1부. 끝. 주무관 김남경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재생정책기획관 01/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11층 주거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7260 /전송 02-2133-0753 / nkkim55@seoul.go.kr / 부분공개(5)
22140613
2021092800384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08
D000004180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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