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53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남미라 01/28 신대현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1년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2021년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 및 제11조(위원회 기능)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 사업기간 : ’21. 2.(협약체결일)~11. 30. (8개월간) ?? 참여대상 <기준일 : 모집 공고일 이전>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18세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사업내용 ○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전일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의 자활의지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사업비 : 235,000천원 (시비 100%) Ⅲ 추 진 개 요 ?? 그간의 추진경과 ○ 2021년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20. 12. 29.) ○ 2021년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수행기관 모집 공고(’21. 1. 6.) ?? 사업 공고·접수결과 ○ 공고기간 : ’21. 1. 6.(수)~21.(목),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현황 : 총 1개 단체 Ⅳ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계획 ○ 일 시 : 2021. 2. 5.(금) 14:00~16:00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대회의실 ○ 심사방법 :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의 및 최종 결정 - 참가단체의 사업발표(PT) 및 심의위원회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참가단체 30분 시간 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위원회 구성 : 총 9명(위촉직 8, 당연직 1)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복지, 경제일자리 분야 인력풀 활용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 명단(안) ※ 간사는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 지역일자리팀장이 대직 ?? 진행순서(안)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진 행 개회 10´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간사 위원장 호선 10´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인사말씀 10´ ?인사말씀 위원장 평가안내 10´ ?사업설명 및 심사방법 안내 ?보안사항 준수 등 서약서 작성 간사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 30´ ?참가단체 사업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 -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위원장 및 심사위원 심사 30´ ?심사 및 집계 의결 20´ ?심사결과 의결서 작성 ?? 심사 및 선정방법 ○ 선정방법 - 단독 신청자에 대해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동일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기준 배점 비고 사업단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시각장애인 안마사 지원 사업에 한함 5 건당 1점(최대 5점) 사업계획 및 추진 (60점) (3)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5 (4)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설정의 구체성 5 (5) 다양한 서비스 대상 기관 확보 여부 15 대상기관 발굴계획 포함 (6) 참여자(시각장애인 안마사) 모집 계획의 적정성 10 (7) 참여자 교육 계획의 적정성 15 코로나19 대응관련 참여자 민간취업연계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 제시 (8) 참여자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예산 (30점) (9)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10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11)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10 15%이상 10점 10%이상~15%미만 8점 10%미만 6점 총점 100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심사수당 및 다과구입 등 : 1,700천원 - 심사수당 : 200,000원 × 8명(외부위원) = 1,600,000원 - 다과구입 및 회의자료 제작 등 : 1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 추진일정 ○ 선정기관 현장점검(신청단체 선정시) : ’21. 2. 8. ○ 최종 선정기관과 협약체결 : ’21. 2. 10.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1. 2~11월 ○ 사업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 ’21. 12월말 붙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서식 각 1부. 끝.
22140058
20210928003845
본청
일자리정책과-1953
D00000418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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