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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복무지침(수정)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53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1/28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복무지침(수정)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1. 27.(수)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 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복무지침(수정) 전파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복무지침(수정) ○ 적용기간: ’21. 1. 18.(월) ~ 1. 31.(일)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결혼식장(50인 미만)과 장례식장(30인 미만)은 2.5단계 유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필수공무 외 업무 내 행사?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코로나19 대응, 법정의무사항 이행 등을 제외한 모든 대면회의 개최 금지 - 필요시 서면?영상 회의로 대체. 필수 공무의 경우 회의시간 축소 및 외부인 참석 최소화, 거리두기 2m 반영,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각종 대면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 부서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한 부서원 출퇴근 시간 조정과 휴가, 현장점검 등을 포함해 사무실 밀집도 1/2 이하 재택근무 실시 ○ 2.5단계 집합금지시설 및 추가 운영금지시설 이용 금지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설명절 대비 기관(부서)별 공직기강확립 활동 강화 안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통보」감사담당관-1739(2021.1.27.)호와 관련 - 설 명절 전·후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4.7.) 이전 기간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 사정기관의 공직기강 특별 점검이 예상되는바, - 전 직원들은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주요사업 추진 이행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 드림. 코로나19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 ※「코로나19 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인사과-1603(2021.1.14.)호와 관련 - 「지방공무원법」제52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타 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중대본 회의자료, 환자 개인정보 등)가 발생함에 따라 기 시행한 복무관리 지침 중 관련 의무를 재강조하니 SNS, 메신저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업무수행에 특히 유념하기를 바람.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관련 안내」여성권익담당관-9613(2020.8.20.)호와 관련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에 대하여 관련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처벌하고, 부서장도 문책하도록 하고 있음 - 실·본부·국 및 각 사업소에서는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 직원이 문서공람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 2차 가해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 주요사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22222(2020.7.27.)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시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대리입력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 환수금 및 가산금으로 6천90만원 징수 및 징계(6.15. 세계일보, 노컷뉴스) □ ◇◇도 소속 공무원 시간외근무 등록 후 개인용무(산책 등)를 보는 방식으로 수당 60만원 부당수령 ○ 부당수령액의 2배 가산징수 및 징계(7.23. KBC뉴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1부 2. 코로나19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 1부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예방 관련 안내(재강조) 1부 5.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1부 6.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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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복무지침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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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관련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강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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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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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 관련 안내(재강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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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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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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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복무지침(수정)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53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1809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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