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 자치구 50플러스센터 보조금 교부 알림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2394(2021.1.18.)호 및 노원구 어르신복지과-1796(2021.1.19.)호, 영등 포구 어르신복지과-1481(2021.1.19.)호, 강서구 어르신복지과-1386(2021.1.20.)호,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3863(2021.1.20.)호, 동작구 일자리정책과-1256(2021.1.20.)호, 금천구 어르신 장애인과-2793(2021.1.21.)호, 서초구 어르신행복과-1575(2021.1.22.)호, 성북구 어르신복지과 -3804(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2021년 1분기 자치구 50 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준수 및 매월 운영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변경된 제출양식(붙임2)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나. 교부대상 : 동작구청장 외 7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예산내역 자 치 구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계 1 센터운영비 동작 2 센터운영비 영등포 3 센터운영비 노원 4 센터운영비 서대문 5 센터운영비 성북 6 센터운영비 금천 7 센터운영비 강서 8 센터운영비 서초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붙 임: 1. 2021년 1분기 자치구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 주무관 김혜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28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 부분공개(7)
22139675
20210928003845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468
D00000418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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