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시의원(조상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제출독촉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시의원(조상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제출독촉 1. 시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94번, 2021. 1. 14.)와 관련입니다. 2. 조상호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어 지난 2020. 1. 18. 각부서에 기 제출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미제출 또는 대부분의 부서가 일부자료는 누락하고 제출하여 안내하오니 3. 각 부서에서는 ‘붙임’ 양식을 확인한 후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0. 2. 2.(화)한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작성방법 :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엑셀양식에 소관부서 ‘출장처리여부’, ‘출장비지급여부’를 작성하여 그대로 제출(양식은 훼손하지 말고 소관부서 해당사항만 작성하여 제출) ○ 공문 또는 e-메일(박귀상 guissai@seoul.go.kr) 제출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8. 10.) 외부강의시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출장 처리(출장여비 지급가능. 단,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 복무 처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표3 다목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별도로 여비 수령 가능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25쪽(한글버젼)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붙임 1. 시의원 요구자료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귀상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01/28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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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양식-직원 외부강의 현황(2018-202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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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시의원(조상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요구자료 제출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57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상 (02-2133-3085) 관리번호 D0000041807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