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19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결 재 신부형 01/28 代권순회 협 조 주무관 권순회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민원응대 철저 등) 교육일시 2021.1.28. 09:00~09:20 (전달교육) 교 관 시설보수과장 교육대상 참석자6명(불참자:1명 코로나19대응 서면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민원응대 철저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당직 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나. 소극적 업무추진 근절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다.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음주운전 예방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강화 - 발열, 호흡기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 및 행사 금지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필수 공무외 업무내 행사·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2.5단계 집합금지시설 및 추가 운영금지시설 이용 금지 등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라.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운영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관리자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 및 관리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나.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다.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붙임 :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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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845
본청
시설보수과-819
D00000418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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