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712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박병철 정선웅 01/28 이홍섭 협 조 담당 이광섭 담당자 김승복 2021년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2021. 1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 공기충전실 및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 2021년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공기호흡기 용기 및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전문기관 검사 등 호흡보호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임 ?? 추진근거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ㅇ「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전문 ㅇ「공기호흡기의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제17조 ?? 추진방향 ㅇ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기준에 의한 검사 ㅇ 호흡용 공기충전기 소모품(필터, 오일 등)의 적정한 교체 등 유지관리로 공기충전 시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소방대원 호흡기 건강 보호 ㅇ 노후 도래 공기충전기 및 공기호흡기 복합용기의 교체·폐기 ㅇ 소방청 공기충전실 및 용기의 평가기준을 고려한 시설·장비 관리 등 ?? 장비 보유현황 ㅇ 호흡용 공기충전기 현황 : 59대(고정식), 내용연수 6년 (2021. 1. 1. 기준) 기준 수량 보유 수량 보유율 노후도래수량 예상 노후율 연도별 구매 수량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59 59 100 0 0% 59 1 24 10 10 14 - 보유기준 : 소방서별2, 소방학교2, 특수구조단5, 호흡보호장비정비실2 ㅇ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설치 : 49개소 56대(25개 기관) ㅇ 공기충전실 방화벽 설치 : 1개소(동대문소방서) ㅇ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 10,794개, 내용연수 13년 (2021. 1. 1. 기준) 기준 수량 보유 수량 보유율 노후 수량 노후율 계 `19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9년 `8년 `7년 6,571 10,444 158.9% 11 0.2% 10,444 144 5 2,337 2,062 313 1,553 234 624 575 2,586 4 7 - 보유기준 : 진압대원별 2개(2,722명 = 경방 2,235명 + 구조 487명) + 예비품 20% - 제조사별 : SCI 5,559개, 럭스퍼 1,708개, 이노콤 3,527개 보유 - 제외대상 : 체험관전시용, 소방학교·, ICTC훈련용등 350개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 ㅇ 공기호흡기 용기 자체 위생검사 - 관련근거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 검사대상 : 6,447개 ☞ `09년 이후 제조된 용기중 충전기한이 `21년 이후인 용기 - 제외대상 : `21년도 안전검사(재검사) 및 폐기대상 용기 제외 - 검사장소 : 2개소(강동·동작 호흡보호장비정비실) - 검사내용 ?공기호흡기 용기 내·외부 육안검사 및 내부 냄새 인지 여부 ?용기내부세척 및 건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기록관리)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내역 기록관리(이상유무, 세척일자 등) - 검사결과 조치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의심 용기는 사용금지 후 다음 년도 전문업체 안전검사 또는 불용처분(폐기) ㅇ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재검사) - 관련근거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신규검사 후 10년 이하 용기 5년마다, 10년 초과 용기 3년마다 검사 용기 제조 ? 1차 안전검사 ? 2차 안전검사 ? 3차 안전검사 ? 용기 폐기 신규검사 (제조사) 5년차 10년차 13년차 15년차 내용연수(13년) 경과 시점 - 검사대상 : 4,314개 ☞ `09년 이후 제조된 용기중 충전기한이 `21년 이하인 용기 - 검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제한경쟁입찰) - 검사내용 : 용기내부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등 ?내압검사 후 용기세척·건조 및 용기 마개 고무팽킹(○링) 전수 교체 - 검사결과 조치 : 불량판정용기 전수 불용(폐기) ㅇ 공기충전기 공기품질검사(공기성분분석) - 관련근거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공기품질 검사) ?공기호흡기의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7조(공기질분석) - 검사대상 ?상반기(2월) : 59대 ?하반기(8월) : 59대 - 검사방법 : 공기충전기 운영 소방관서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용역 ☞ 소방서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민원시스템 접수 후 검사 진행(검사수수료 결제 포함) - 검사내용 : 공기충전기 공기 샘플 포집 후 수분 등 7종 분석 1. 산소농도 20 ~ 22% 이내 2.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3.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4. 수분 25㎎/㎥ 이내 5. 오일미스트 5㎎/㎥ 이내 6. 총 탄화수소 25ppm 이하 7.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 검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소요예산 : - 검사결과 조치 ① 공기질 이하 공기충전기 즉시 사용중지 ② 필터, 오일 등 필수 소모품 교체 등 제조업체 수리 ③ 전문기관 공기품질 재검사 ④ 합격 시 계속사용, 불합격 시 불용 ☞ 2회 이상 공기품질검사 불합격 충전기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음연도 우선 교체 ㅇ 노후 및 불량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폐기)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별표1] 및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별표3] - 폐기대상 : 11개 ☞ `09년 이전 제조용기(체험관 전시 2, ITCT 교육용기 24개 제외) - 추진시기 : 2021. 11.(예정) ☞ 위생검사 종료 후 실시 - 불용대상 : 13년이상 경과 용기 및 안전검사 불량판정 용기 - 불용방법 : 전문업체 선정 폐기 ☞ 용기 1개당 폐기비용 : 약 15천원 내·외 ? ? 수집 및 운반 파쇄 또는 절단, 압착 폐기물 소각 ㅇ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 추진내용 ?연 2회 공기충전기 소모품(필터, 오일) 교체(6개월 주기 교체) ?기타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 이상증세 발생 시 전문업체 수리 - 공기충전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재배정 : ☞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운영, 공기충전기 소모품 교체, 공기품질검사, 충전실 자율검사 등 ?? 추진일정 ㅇ 상반기 공기충전실 자율검사(소방서별) `21. 1~2월 ㅇ 상반기 공기품질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 `21. 2~3월 ㅇ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 위탁용역 `21. 3~6월 ㅇ 공기호흡기 용기 자체 위생검사 실시 `21. 3~10월 ㅇ 하반기 공기품질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 `21. 8~9월 ㅇ 내용연수경과 공기호흡기 용기 폐기 `21. 11월 ?? 행정사항 ㅇ 사업별 추진 시 본부 주관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ㅇ 기타 본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및「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소방서별 고압가스충전실「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ㅇ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해서는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장비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인 현행화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ㅇ 붙임 공기충전기 및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에 대한 수정사항 발생 시 시스템에서 수정 후 본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ㅇ 공기충전이력, 공기품질검사, 위생검사, 안전검사 결과는 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공기충전기 현황 1부 2. 2021년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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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845
본청
안전지원과-1712
D00000418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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