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65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이남경 이형규 01/28 곽종빈 비영리법인 등록 변경 검토보고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 2021. 1. 자 치 행 정 과 비영리법인 등록 변경 검토보고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청(대표자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신청단체 현황 ○ 단체명 :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 ○ 대표자 : 박지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길 33, 401(서교동) ○ 등록일 : 2016. 6. 2.(제2016-151호) ○ 주된사업 - 태극기 보급 사업 및 바로 달기 사업 - 무궁화 보급 사업 및 바로 알리기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변경 신청내용 및 검토결과 ○ 관련근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변경 내용 구 분 ① 대표자 ② 소 재 지 변경 전 박지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길 33, 401 변경 후 손금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712호 ○ 검토 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적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제출(적정) 사단법인태극기무궁화사랑회 임시회원총회의사록 제출(적정) 인감증명서 제출(적정) 등록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 회원 34명(총 36명)이 출석하여 대표자 명의와 소재지 변경 등록 의결함 ※ 총회 개최(’20.11.11.) 변경의 타당성 변경 관련 절차가 타당함 ○ 검토 의견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에 관한 절차가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어「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사)태극기무궁화사랑회 주사무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 공문 (관계서류 포함) 1부. 끝.
22136559
20210928003845
본청
자치행정과-2165
D00000418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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