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점용료 환급처리 요청 1. 물재생시설과-8099(2020.06.24.)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하수도점용료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완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하수도점용료 환급 나. 납 부 자 : 다. 금 액 : 라. 사 유 : 점용료 산정시 협약상 부과요율 적용오류로 발생한 환급 ※ 산출내역 = 점용면적(㎡) × 공시지가(원/㎡) × 부과요율 × 부과기간 대 상 자 변 경 전 변 경 후 환급액(원) 산출내역 점용료(원) 산출내역 점용료(원) 붙임 관련 문서 일체.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수진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1/28 윤창진 협조자 주무관 김창수 시행 물재생시설과-1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5 /전송 02-2133-1043 / tnwls9328@seoul.go.kr / 부분공개(7)
22136540
20210928003845
본청
물재생시설과-1250
D0000041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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