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코마일리지 보상품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처리 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087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김동우 곽호진 01/28 김연지 협조 주무관 이은주 주무관 최보윤 에코마일리지 보상품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처리 계획 2021. 01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 보상품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처리 계획 에코마일리지 보상품으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중 유효기간(1년) 종료시 까지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정의(모바일상품권 연간단가계약 계약서 제2조)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은 최초 수령한 액면가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말한다. ○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처리(모바일상품권 연간단가계약 계약서 제8조) “계약업체”는 마지막으로 발송된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미사용한 모바일상품권의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서울시”에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단, 반납 전에 신청자가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을 원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 환수대상 ○ 대상업체 : ㈜한국문화진흥 ○ 계약연도 : 2019년도(연간단가계약) ○ 환수대상 : `19년도에 발행한 상품권중 유효기간(1년) 종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2,426건) ○ 환수금액 : 48,820,500원 ?? 처리방안 ○ 1안 :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계약금액 환수 - 환수액 : 48,820,500원 - 문제점 : 환수 후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재적립 필요(시스템 미구축) 해당 회원들이 상품을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 발생 ○ 2안 :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일괄 연장 - 처리방안 :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최초 발행일 기준) 일괄연장 - 문 제 점 :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하는 사항으로 업체와 별도 협의 필요 【검토 결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2안)추진 ※ 환수가 진행되지 않은 `17년, `18년도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이번 환수대상 업체와 동일) ※ 환수 의무는 없지만 동일업체에서 진행한 `18년, `19년도 승용차마일리지 미사용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 ?? 향후계획 업체에 유효기간 연장 요청 (서울시) ?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명단 제출 (업체) ?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안내 (서울시) ? 유효기간 일괄연장 결과 서울시 제출 (업체) ? 유효기간 일괄 연장 (업체) 붙임 연도별 미사용 상품권 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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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에코마일리지 보상품 미사용 모바일상품권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1087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604) 관리번호 D000004181070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